금융리스와 도산해지조항
1.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
도산해지조항(Ipso Facto Clause)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정지,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거나, 해제·해지를 의제하는 계약 조항이다. 건설도급계약이나 제작물공급계약 등의 경우 예외없이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고, 그 유효성에 대하여 약간의 견해대립이 있다.
우선 학설은 이 조항의 유효성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대세로 보인다. 그 근거는 ① 환취권의 대상이 된 목적물이 회생절차의 진행에 긴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②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항상
윤덕주 변호사 (법무법인 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