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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맞은 공감 "장애인·난민·성소수자 등 약자 보호 앞장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성원들. (왼쪽부터) 임기화 실장, 장서연·조인영·조미연·김지림 변호사, 강지윤 미국변호사, 박영아·황필규 변호사. <사진=백성현 기자> “20년간 공익변호사의 수가 늘고 공익법 지형도 그만큼 확대됐지만, 기술과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하면서 약자가 마주하는 인권 침해 사안은 갈수록 첨예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개척의 길은 끝이 없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5년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이하 공감)에 합류해 19년간 난민·이주민 인권활동에 몸 담아온 황필규(56·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공감이 걸어온 발자취를 묻는 질문에 ‘미래’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답했다. 그는 “국경을 넘는 인권 문제 같은 경우 도움을 요청할 전문가, 해외 네트워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엔 그냥 책상에 앉아 문서를 뒤지면서 서면을 쓸 수밖에 없다”며 “막대한 자원을 가진 소송 상대방(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공정한 게임을 치를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황필규 변호사 법률신문은 22일 서울 종로구 공감 사무실에서 공감 구성원들을 만나 소회를 들었다. 20주년에 맞춰 펴낸 책자 맨 앞 "수임료 걱정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친구 같은, 만만한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했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2004년 1월 사법연수원(33기)을 갓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 4명(김영수·소라미·염형국·정정훈)이 약자에 공감(共感)하는 법률가 단체를 만들겠다며 결성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시작이었다. 20년 사이 공감은 구성원 12명(변호사 9명·간사 3명)이 속한 단체로 자랐다. 공감의 20년은 한국 사회 약자·소수자 인권 신장 활동과 궤를 같이 한다. 난민과 이주민, 홈리스,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취약 노동자들이 마주한 권리 침해 문제 공론화와 해결에 앞장섰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족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과 폭우, 극심한 한파에 가장 먼저 고통받는 기후 약자의 권리 구제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20년간 공감 구성원들이 동료 공익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참여한 공익소송은 총 835건, 개선 활동을 벌인 법·제도는 총 129건에 달한다. 장서연 변호사 공익변호사 단체들의 '맏이'인 공감은 공익법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적극 참여했다. 공감이 자리를 잡자 '오로지 후원금과 기부금으로만 운영하며 개인적인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한 후속 공익법 단체들이 속속 설립됐다. 공익법센터 어필(2011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2012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2015년) 등이 대표적이다. 20년간 공감이 주관한 공익법 교육 및 중개 활동(사법연수원·로스쿨 실무수습, 자원활동가, 인권법 캠프,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및 라운드테이블 등)을 거쳐간 사람은 어림잡아 4000여 명에 이른다. 2005년 황필규 변호사가 공감에 합류할 당시만 해도 국내 전업 공익변호사는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었지만 지난 20년간 10배 이상 불어났다. 사단법인 두루와 법률신문 공동 조사에 따르면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는 117명(2023년 말 기준)이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체 변호사 3만4660명 중 0.33%에 불과한 숫자다. 법조 안팎에선 이 비율을 1%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 변호사는 한국 공익법 생태계의 양적 팽창과 질적 성장을 위해선 인적·물적 자원이 모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짚었다. "공익법 활동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인적·물적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공익변호사들의 낮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감 이후에 생긴 단체들의 경우엔 처우가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만이라도 확보된다면 공익변호사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림 변호사 20년간 공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소송 지원 신청 건수는 2421건. 사회 약자와 소수자 인권 신장의 분기점이 된 소송마다 공감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난민신청자 ‘새우꺾기’ 고문사건(2021년)이 대표적이다. 김지림(35·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확보한 폐쇄회로(CC)TV 검토 결과 팔과 다리를 등뒤로 연결해 고통스런 자세를 만드는 ‘새우꺾기’ 고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회상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구제뿐 아니라 외국인보호소 내의 보호장비 사용 요건과 기간 등 관련 지침이 개선되고 2023년 3월 헌법재판소가 외국인을 무기한 구금하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 변호사는 "이주민, 난민 지원을 하는 여러 단체가 수십번의 회의를 거치며 사안 대응을 함께 하고 제도 개선, 피해자 조력,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연대 활동’을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강지윤 미국변호사 공감 장애인권팀이 수행한 '지하철 단차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은 패소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변화를 이끈 소송이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지체장애인이 지하철에서 하차하다 사고를 당한 소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며 사건은 시작됐다. 공감은 지하철 승강장 연단과 차량 사이 넓은 간격 때문에 반복된 인명사고를 방지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 약자의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는 1, 2심 전부 패소. 2021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지하철 역마다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발판'과 그 제공 서비스는 장애인 승객이 비장애인 승객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다"며 '차별행위'가 맞다고 인정했지만, 차별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데 대해선 서울교통공사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미연(35·7회)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3년간 사회적으로 지하철 단차 및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점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고 이 사건을 필두로 '공익소송의 패소비용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2023년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안전발판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휠체어 바퀴 빠짐 사고’와 ‘발빠짐 사고’의 구별 없이 지하철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는 내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영 변호사 공감 구성원들에게 '국내 첫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느끼진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2022년 공감에 합류한 '막내라인'이자 장애인권팀에서 활동 중인 조인영(33·10회)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다. "신입 구성원 입장에서는 공감의 역사와 명맥을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강합니다. 중요 의제에 들어가서 활동해야 하고 비교적 소외된 의제에 대해서도 '공감이니까'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는데요.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구성원들은 공감에 합류한 시기는 제각각이지만 창립 20년을 맞이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다. '감사함과 책임감.' 20주년은 공감 구성원들이 잠시 걸음을 멈춰 주변을 돌아보고 호흡을 가다듬는 계기가 된 듯 했다. 2017년 공감에 합류해 간사로서 모금 활동을 담당하는 임기화 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기부회원님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좋은 일 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말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회원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응원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공감이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감 후원계좌 ] - 하나은행 162-910015-36804 - 예금주 :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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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멕시코의 원격 근무
멕시코 정부는 2021년 노동법개정을 통해 원격근무에 대한 내용을 노동법에 포함하고, 2023년 공식표준을 발표했다 팬데믹 이후 여러 회사들이 원격 근무(또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채용하여 업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며,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2021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원격 근무에 대한 내용을 노동법에 포함하고, 2023년 이에 대한 공식 표준을 발표하여 원격 근무 제도를 공식화하였습니다. 특히 멕시코 노동 복지부(STPS)가 제정한 NOM (멕시코 공식 표준) 37에서는 원격 근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회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폭넓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격근무란? 멕시코 노동법에서 정의하는 원격근무(teletrabajo)는 노동자가 회사의 주 사업장 또는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원격 근무는 원격 근무 시간이 노동자의 총 근무 시간 중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격 근무로 인정 됩니다. 따라서 5일 중 2일만 재택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는 원격 근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한 달 중 며칠을 재택, 또는 근무지 외 장소에서 근무한 것 역시 원격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격 근무를 도입하는 회사의 의무 먼저 회사는 노동자와의 근로 계약서에서 일반 근로 조건 외에 추가로 원격 근무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용 장비 및 용품을 명시해야 합니다. 장비 및 도구에는 컴퓨터, 인체공학의자, 프린터 등이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원격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사항 역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비용에는 전기세, 인터넷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단체 협약에 원격 근무 조건을 포함시켜야 하며, 단체 협약이 없는 회사의 경우 회사 취업 규칙(Reglamento interior de trabajo)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연방 노동 중재 센터의 승인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원격 근무 직원에게 지급되는 사무용품 대장을 관리하고, 노동복지부가 정하는 원격 근무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지침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원격 근무자가 다루는 회사 정보 보안에 관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근무 근로자의 급여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하는 출근 근로자 의 급여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NOM-037-STPS-2023, 멕시코 공식 표준 37 원격 근무 안전 및 위생 조건 멕시코 노동 복지부에서 2023년 6월 발표하여 12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공식 표준 NOM 37에서는 원격 근무 운영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좀 더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회사의 의무 1.1. 원격 근무 직원 명부 및 개인 정보, 원격 근무 정보 (시간/ 근무 위치), 할당 컴퓨터 및 기타 지급 업무 용품 리스트 1.2. 원격 근무 환경 조성 : 인터넷, 전기, 조명, 온도, 소음, 환기 및 인체 공학적 환경 1.3. 원격 근무 직원 대상 정신적, 육체적 산재 예방 기준 1.4. 회사 내 교육, 훈련 및 생산성 노사 공동 위원회에서 원격 근무 직원 대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작성 및 시행 1.5. 원격 근무를 위한 내부 규칙 작성 및 배포 이 외에도, 공식 표준은 공인된 평가 기관을 통해 사용자가 회사의 원격 직원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노동 복지부가 노동 점검 시 회사에 요구하는 자료 리스트도 상세히 명시합니다. 노동부 점검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 근로자 명부 2) 각 원격 근로자 근로지에 해당하는 인터넷 계약서, 및 근로 장소가 업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문서 3) 원격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 계약서, 단체 협약, 취업 규칙 4) 원격 근무를 위한 내부 규칙 제정 및 배포 여부 5) 원격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원격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 여부 6) 원격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구성 및 시행 여부 이외에도 원격 근무 도입 회사의 내부 운영 규칙 예시, 직원들의 원격 근무 시작 전 추천 준비 운동 예시, 인체 공학적 의자 사양 및 예시, 전화 및 모니터 사용 예시 등을 폭넓게 망라하여 설명합니다. 마치며 원격 근무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은 멕시코 연방 노동법 및 공식표준(NOM) 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격 근무 제도가 노동법에 편입되었을 당시, 원격 근무 환경 보장 및 비용 지급 관련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었으나, 2023년 노동복지부가 발표한 공식 표준에 의해 이러한 질문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 복지부의 특별 감독 대상이 워낙 방대하고 회사의 까다로운 의무사항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많은 회사들이 기존 노동법 준수사항에 추가 의무사항이 가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여 원격 근무를 기피하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멕시코에서 원격 근무 제도로 사업을 운영하시려는 우리 기업들은 노동법 및 공식 표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잘 고려하여 도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로이터(Lawyter)= 변호사(lawyer)+기자(reporter)
2024-03-16
profile
홍승표 Espee & Cie. 룩셈부르크·EU 변호사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재판소: 두 재판소 이야기 유럽은 크게 두 재판소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두고 있다. 하나는 1957년 로마 조약을 통하여 설립되고 최근 들어 2008년 리스본조약에 따라 근거법을 재정비한 룩셈부르크 소재의 유럽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조약과는 전혀 다른 조약에 따라 설립되고 형성된 유럽인권법재판소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창설된 유럽지역국제기구인 유럽연합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하며, 크게 국제법의 한 종류이자 지역국제법으로서 특별법인 유럽연합법과 유럽연합법을 집행하는 유럽 집행위원회 (EU Commission) 혹은 개별 유럽 회원국(EU Member States)의 유럽연합법 해석의 정합성에 대하여 다룬다. 국제조약에 따라 설립되었다 보니 유럽연합법에 관한 사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판단 또한 하는 사법기구이며, EU 내에서는 ‘룩셈부르크 재판소’라고 불리운다. 유럽인권법재판소는 유럽연합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그 기능이 아니고, 유럽 인권선언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그 목적인 재판소이다. 유럽 인권선언문은 유럽연합보다 더 많은 회원국을 가진 1951년 런던 조약 체결 시에 회원국들이 합의를 한 국제인권선언문으로서,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문과 1950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UN인권선언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유럽인권법재판소는 인권이라는 기본권, 헌법적·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만큼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국제재판소이다. EU 내에서는 ‘스트라스부르크 재판소’라고 불리운다.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두 도시 이야기 두 재판소를 간략하게 알아봤으니, 두 재판소가 소재한 두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룩셈부르크 재판소와 스트라스부르크 재판소는 불과 약 192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있으며, 차량으로는 약 2시간 30분, 고속철로는 1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두 재판소가 각 EU법과 EU인권법의 심장과도 같다보니 양 재판소간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 또한 많으며, 재판소의 구성이 다양하며 국제적인 것과 비슷하게,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또한 국제적인 도시에 속한다. 룩셈부르크는 약 65만 인구에 2/3가 외국인이고 나머지 1/3만이 내국인이며, 스트라스부르크 또한 룩셈부르크만큼의 외국인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약 50만 인구에 1/5가량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두 도시가 국제적이고 다양한 만큼 두 도시의 법조인 구성원들도 굉장히 다채로운 배경과 경험을 가졌다. 일례로, 필자의 소르본 법대 동기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의 18명의 공법 교수중 한 명은, 프랑스 출신-이탈리아 국적의 프랑스 변호사 자격, 국제법 박사 및 공법 교수자격 (Agregation de droit public) 취득자로서, 첫 직장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에 임용된 동시에, EU법의 중심지인 룩셈부르크에 이주를 하여 룩셈부르크 막스플랑크 국제법 연구소에서 방문교수를 하며 5년 이상 거주를 하여 룩셈부르크 국적 취득 요건을 만족하였다. 그는 룩셈부르크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공법 교수자격을 유지하며 룩셈부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 헌법기관에 자문을 한다. 다시 말해, 국적, 출신보다는 오로지 국제법 및 유럽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조 자원들이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에 다수 포진하게 되고, 이러한 인적자원의 풀은 유럽법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두 재판소와 두 도시 이야기: 대한민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 국제법 및 유럽법을 다루는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재판소라는 두 재판소와, 그 두 재판소가 소재한 두 도시들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국제재판기구가 없는 대한민국의 실정상 ‘먼 나라 이야기’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국제 법조인력들이 각축을 벌이는 유럽의 두 재판소와 두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법조계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각축을 벌일 수 있는 방향성과 역량을 토대로, 훗날에는 대한민국 버전의 두 재판소 이야기나 두 도시 이야기를 써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승표 Espee & Cie. 룩셈부르크·EU 변호사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로이터(Lawyter)= 변호사(lawyer)+기자(reporter)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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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체코 변호사(체코 법무법인 킨스텔라)
2024년 체코 도로교통법 어떻게 바뀌었나?
I. 들어가기 체코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행정처분 제도의 징벌적,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중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2006년에 처음 도입된 벌점 제도가 16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미국과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의 최소 연령을 17세로 규정한 L17 제도의 도입과 초보운전자에 대해 2년간의 ‘연습 면허’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변경 사항이다. II. 주요변경 내용 1. 행정처분 제도 개편 벌점 제도가 단순화되었다. 5개(2점, 3점, 4점, 5점, 7점) 범주로 구분되던 벌점 체계가 3개(2점, 4점, 6점)범주로 축소되어 운전자의 벌점 이해도를 높였다. 중대 법규 위반 벌점이 강화되어 적신호 주행, 신호 지시 위반 등은 5점에서 6점으로,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2점에서 4점으로 2단계나 껑충 뛰었다. 범칙금도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의 경우 1,000코룬에서 최대 3,500코룬으로 3배가 넘게 올랐다. (환율 1코룬= 58.65원, 2024.1.10 기준) 반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운전자의 경우, 행정처분 금액의 5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2. 운전면허 취득 최소 연령 17세 규정(L17제도) 운전면허 취득 최소 연령이 17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청소년은 15.5세부터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등록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 후 17세부터 운전이 가능하지만, 법정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주민센터의 멘토 등록부에 등록한 멘토의 동승 하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며, 최대 4명의 멘토를 등록할 수 있다.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영국 등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자동차에 L17 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하거나, 시간제한(예를 들어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운전 금지) 또는 보호자 동승 없이 20세 미만 승차 금지 등 제한을 두고 있지만, 체코는 멘토가 음주상태로 동승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만 두고 있다. 멘토의 자격요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0년 동안 B종(중량 3,500Kg이하, 8인승 이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최근 5년 내 면허정지 또는 범칙금 부과 전력이나 벌점도 없어야 한다. 당연히 멘토 본인의 멘토 역할수행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다. 3. ‘연습 면허’ 제도 또 다른 신설 규정은 최초 운전면허 취득 후 2년의 초보운전 기간 ‘연습면허’ 제도이다. 연령에 상관없다. 현재 체코 운전자 3%가 2년 미만 경력의 운전자로, 전체 교통사고의 11%를 차지한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18~24세 연령의 사망사고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위험한 초보운전 시기의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자 별도 관리한다. 초보운전자가 최초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내 6점 벌점에 해당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심리상담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4. 행정 간소화 2024년 1월 중에 교통 포털사이트(Portal dopravy)를 통해 온라인 자동차 명의변경이 가능해진다. 신규 출고된 자동차는 이미 온라인 등록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등록부 등록 시 차량점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수강증도 디지털화되어 물리적 수강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5일 경과 후 재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이 조항도 삭제되었다. 새롭게 벌점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어, 교통 포털사이트(Poral dopravy)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150km/h) 상향 조정 기타 EU 회원국들의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한 신설 규정으로 가장 많이 논란이 된 규정이다. 대개 새로 건설된 현대식 고속도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부분적 합의를 보았다.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차량흐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6. 기타 변경 사항 가.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등록증 소지 의무 폐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등록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만 충족되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2025년부터는 신분증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 대신할 전망이다. 다만, 체코 국외로 출국할 경우는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증, 자동차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나. 자동차 등록증 일원화 기존의 2종류였던 자동차 등록증이 하나로 통합된다. 신규 자동차 등록증에는 기본정보만 기재되고, 상세 정보는 전자화된다. 신규 자동차등록증 교환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관할청에서 할 수 있다. 다. 교통단속 경찰의 현장 권한 강화 교통단속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범칙금의 액수가 5,500코룬까지(기존 2,500코룬) 상향조정 되었다. 경찰의 권한 강화를 통해 예방적 기능과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한 규정이다. 라. 자전거 앞지르기 측면 안전거리 확보 의무 자동차로 자전거를 앞지르기할 경우 자전거와 1.5미터의 측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30km/h 이하 제한속도 주행 시의 측면 거리는 1미터이다. 자전거 전용 구간이 있는 도로의 경우 측면 안전거리 유지 의무는 없다. 마.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의료증명서(운전 적성 정밀검사) 소지 의무 위반 처벌 규정이 반대로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고령 운전자가 의료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개정법은 추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마무리 개정 체코 도로교통법은 ‘징벌적, 예방적 기능 강화’라는 개정 취지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횡단보도 우선 멈춤이나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은 흔히 무심코 위반하기 쉽다. 교통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교통 감시 카메라를 통해 지속해서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체코 내에서 운전할 경우 변경된 법규를 잘 숙지하여 위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미영 체코 변호사(체코 법무법인 킨스텔라)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로이터(Lawyter)= 변호사(lawyer)+기자(reporter)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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