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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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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인내, 선업(善業)
“부지런히 들었다. 잘 들어주니 문제의 반은 풀리더라” 권위주의 정권서 司試 면접 불합격자 법무부가 자체 조사후 원상회복 나서 “법무장관 재임 중 가장 보람있던 일” 지난 4월 12일 선생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 장관’ ‘전 총장’ ‘전 교수’로 쓰였고, “법조선비”라는 별칭도 언급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하면서, 정암 선생과의 다중의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선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고인이 대검 총무부장으로 재직 중일 때였습니다. 깐깐한 검사, 면도날 검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실력있고, 잘 나가는, TK엘리트 검사로 들었습니다. 선생의 이름이 가장 유명해진 건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였습니다. 부패 척결을 주도하는 대검 중수부장을 맡은 지 한달도 안됐을 때였습니다. YS의 초기 1년간은 가히 혁명적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회 숙정 말고도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등의 쾌도난마식 개혁이 단행됐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시 검사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수부장’은 대형 비리사범을 잡는 무서운 호랑이 같은 이미지인데, 하필 재산이 제일 많은 공직자가 중수부장이라…그 재산형성의 근거와 비리 관련성에 대한 의혹이 없이도 그냥 여론의 몰매를 맞고 검사직을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땐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통상 사퇴 시 억울한 감정을 공개 발설하면서 반정부적 정치인이 되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면 무언가 동정여론이 작동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관예우 관행이 버젓했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조용히 떠났습니다. 미국, 일본의 대학에서 조용히 연구했습니다. 언론 대담도, 회고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진] 법률신문 1992년 10월 22일 자 1992년 대통령선거를 두 달 앞둔 같은해 10월, 대구지검장이던 정성진 전 장관이 관내 지청을 순시하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정 전 장관 회고에 따르면 당시 김영삼 후보 선거 유세차 대구에 왔던 ‘실세’ 김현철(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씨를 만나보라는 지인의 권유를 거절했다고 한다. 정 전 장관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검 중수부장으로 임명됐다. [아래 사진] 법률신문 1988년 2월 25일 자 정성진 전 장관은 1980년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북대학교에서 당시 생소한 법학 분야였던 부정경쟁방지법 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8년 뒤 제주지검장 당시 박사 논문을 냈다. 정 전 장관은 “인사에서 잘 안됐다(좌천)고 생각하지 말고 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2년 뒤 귀국한 선생은 학자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신임 교수 임용절차를 밟아 국민대 교수가 되어 성실히 논문을 썼고, 후배 학자들과 소탈하고 겸손한 자세로 어울렸습니다. 논문 내용은 실무감각과 개혁성이 들어간 것으로 필요하고 좋았습니다. 후학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학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국민대에서 학장과 총장을 역임했는데, 보직을 애써 추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대학을 위해 이런 분이 학장, 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기에 끌어올려진 것입니다. 언젠가 물어본 적 있습니다. “총장 하면 학생, 교수, 바깥의 요구에 부대낄 텐데 어떻게 잘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요. 그는 “부지런히 들었다. 잘 들어주니 문제의 반은 풀리더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도자의 일차적 덕목은 잘 말하는 게 아니라, 경청과 존중에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계의 어려운 사정도 잘 알아, 그 나름 기여하기 위해 형사법학회에 거액의 학술상 기금을 냈습니다. 학회는 ‘정암 형사법학술상’을 제정했고 그 1회 수상자가 조국 교수였습니다. 이어 여러 학자들이 연구상을 수상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 단체를 돕기 위해 기부를 계속했습니다. 한번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그는 두차례 공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12년 전 ‘청렴’ 관련으로 타의 사직을 했는데 그에게 다시 돌아온 정부의 관직이 ‘청렴위원회’니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신원(伸怨)이 된 셈이랄까요. 청렴위의 제도적 틀을 잘 닦은 후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장관직을 맡았습니다. 당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정도 뿐이라 누구도 선뜻 맡지 않으려는 자리였고, 선임자가 후배였기에 사양했지만,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당시 68세이니 역대 법무장관 중 최고령이었습니다. 뒤늦게 관운이 돌아온 셈입니다. 그 즈음에 전두환 정권 초인 1981년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 탈락자(총10인)의 탈락사유가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에 의한 것이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후속 순서는 정부 차원에서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원상회복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어느 행정부처도 과거사 정리에 적극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억울하면 재판을 통해 바로잡으라는 식이었습니다. 박수받으며 떠나는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정성진 당시 장관이 2008년 2월 29일 퇴임식을 마친 후 손을 흔들며 청사를 떠나고 있다. 그러나 정성진 장관은 법무부에서 자체 조사로 보강한 뒤 원상회복조치에 나섰습니다. 불합격처분을 직권취소하고 3차면접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했고, 합격자들에게 법무부에서 합격증 교부식까지 열어주셨습니다. 필자도 그 일원입니다. 이같이 적극적인 시정조치에 나설 수 있었던 데는 공직 사퇴의 억울함을 겪어본 자신의 경험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나중에 들으니 재임 중 가장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선생은 두차례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2013년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있는 인사는 김학의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만, 그는 추천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실 확인과 종합적 세평을 두루 반영하여 잘 걸러냈으니, 위원회로서는 소임을 잘 한 것이지요. 2017년에는 저도 추천위원으로 참여하여 보니, 정 위원장은 여러 대립되는 의견을 잘 조율하여 대체로 적임자군을 잘 추려냈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하고 솜씨있게 하시는구나 인상을 받았습니다. 선생의 마지막 공직은 2017년부터 2년 간 지낸 양형위원회 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역시 형사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에 더하여 인간적·종합적 안목과 균형감각이 필요한 것인데, 아마도 선생만큼 적임자도 잘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1993년 중수부장 사퇴 전후의 회상 “나를 아는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93년 3월 말 당시 사표를 안 쓸 수는 없었느냐는 것이었다. …법률가로서의 양심이나 법치주의적 정의 관념에서 내 주장과 원칙을 보다 단호하게 일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스스로도 많은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나의 종국적 판단은 적어도 정부 내의 일정한 이상 직위에 이른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를 자기 위주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국정 전반의 입장에서 조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내려졌다. 과거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받았던 주된 원인은 대개 국민감정과 어긋나는 처분을 하거나 역사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이다. 외람되지만 나름대로의 공직관과 역사의식 또는 인생관에 근거하여 결심한 나의 사임은 당시로서 매우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후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단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1995.3) 기품과 의연함, 분수 “저 나름으로 몇가지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에 있던 사람 특히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기품이랄까 의연함을 잃지 않고, 동시에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저는 교회나 성당에 가진 않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겸허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또한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해결되리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대신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을 지키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02.3. 국민대 목요특강) 부고 기사를 보니 ‘법조선비’라는 별칭이 있는 모양입니다. 기품과 의연함, 그리고 부드러움과 겸허함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늘 검정색의 검소한 정장 차림이었고, 소탈하면서도 경륜과 균형도 있어 ‘법조신사’라 부르고 싶기도 합니다. 선생의 인생은 1993년 전 후로 나누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이 자신을 추락시킬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누구나에게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대처 과정을 통해 각자의 인간적 진면모가 가려집니다. 그는 쉽게 분풀이성 반박성 대응을 일체 하지 않았고, 침묵과 인내의 연단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에도 어떤 해명도 않았지만 아는 이들은 알았고 점차 그의 선업(善業)에 대한 평판이 쌓여 이후의 공직은 그러한 평판을 필요로 한 곳에서 가져다 쓴 것입니다. 공직을 애써 추구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는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선생은 기질적으로 보수였겠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유연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법률가 세계에서, 그리고 각축하는 정치 세계에서도 두루 신망받고 존경받는 드문 분이었습니다. 사태의 흐름을 보는 눈에 더하여 세상사 인간사의 흐름에 대한 혜안을 갖고 계셨기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정암 선생님의 살아온 세계에 대해 한번 긴 인터뷰로 정리하고 싶었지만, 공직자로 한 일은 공적인 것인만큼 개인 업적으로 치환하는 것을 자계하고 사양했습니다. 많은 궁금한 대목은 이제 채울 길이 없습니다. 인품과 역량 양 면에서 두루 귀감이 되어 주신 선생의 삶에 대하여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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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멕시코의 원격 근무
멕시코 정부는 2021년 노동법개정을 통해 원격근무에 대한 내용을 노동법에 포함하고, 2023년 공식표준을 발표했다 팬데믹 이후 여러 회사들이 원격 근무(또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채용하여 업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며,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2021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원격 근무에 대한 내용을 노동법에 포함하고, 2023년 이에 대한 공식 표준을 발표하여 원격 근무 제도를 공식화하였습니다. 특히 멕시코 노동 복지부(STPS)가 제정한 NOM (멕시코 공식 표준) 37에서는 원격 근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회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폭넓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격근무란? 멕시코 노동법에서 정의하는 원격근무(teletrabajo)는 노동자가 회사의 주 사업장 또는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원격 근무는 원격 근무 시간이 노동자의 총 근무 시간 중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격 근무로 인정 됩니다. 따라서 5일 중 2일만 재택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는 원격 근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한 달 중 며칠을 재택, 또는 근무지 외 장소에서 근무한 것 역시 원격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격 근무를 도입하는 회사의 의무 먼저 회사는 노동자와의 근로 계약서에서 일반 근로 조건 외에 추가로 원격 근무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용 장비 및 용품을 명시해야 합니다. 장비 및 도구에는 컴퓨터, 인체공학의자, 프린터 등이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원격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사항 역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비용에는 전기세, 인터넷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단체 협약에 원격 근무 조건을 포함시켜야 하며, 단체 협약이 없는 회사의 경우 회사 취업 규칙(Reglamento interior de trabajo)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연방 노동 중재 센터의 승인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원격 근무 직원에게 지급되는 사무용품 대장을 관리하고, 노동복지부가 정하는 원격 근무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지침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원격 근무자가 다루는 회사 정보 보안에 관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근무 근로자의 급여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하는 출근 근로자 의 급여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NOM-037-STPS-2023, 멕시코 공식 표준 37 원격 근무 안전 및 위생 조건 멕시코 노동 복지부에서 2023년 6월 발표하여 12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공식 표준 NOM 37에서는 원격 근무 운영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좀 더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회사의 의무 1.1. 원격 근무 직원 명부 및 개인 정보, 원격 근무 정보 (시간/ 근무 위치), 할당 컴퓨터 및 기타 지급 업무 용품 리스트 1.2. 원격 근무 환경 조성 : 인터넷, 전기, 조명, 온도, 소음, 환기 및 인체 공학적 환경 1.3. 원격 근무 직원 대상 정신적, 육체적 산재 예방 기준 1.4. 회사 내 교육, 훈련 및 생산성 노사 공동 위원회에서 원격 근무 직원 대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작성 및 시행 1.5. 원격 근무를 위한 내부 규칙 작성 및 배포 이 외에도, 공식 표준은 공인된 평가 기관을 통해 사용자가 회사의 원격 직원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노동 복지부가 노동 점검 시 회사에 요구하는 자료 리스트도 상세히 명시합니다. 노동부 점검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 근로자 명부 2) 각 원격 근로자 근로지에 해당하는 인터넷 계약서, 및 근로 장소가 업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문서 3) 원격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 계약서, 단체 협약, 취업 규칙 4) 원격 근무를 위한 내부 규칙 제정 및 배포 여부 5) 원격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원격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 여부 6) 원격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구성 및 시행 여부 이외에도 원격 근무 도입 회사의 내부 운영 규칙 예시, 직원들의 원격 근무 시작 전 추천 준비 운동 예시, 인체 공학적 의자 사양 및 예시, 전화 및 모니터 사용 예시 등을 폭넓게 망라하여 설명합니다. 마치며 원격 근무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은 멕시코 연방 노동법 및 공식표준(NOM) 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격 근무 제도가 노동법에 편입되었을 당시, 원격 근무 환경 보장 및 비용 지급 관련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었으나, 2023년 노동복지부가 발표한 공식 표준에 의해 이러한 질문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 복지부의 특별 감독 대상이 워낙 방대하고 회사의 까다로운 의무사항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많은 회사들이 기존 노동법 준수사항에 추가 의무사항이 가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여 원격 근무를 기피하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멕시코에서 원격 근무 제도로 사업을 운영하시려는 우리 기업들은 노동법 및 공식 표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잘 고려하여 도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상만 멕시코변호사 (FLM CONSULTING & NETWORK)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로이터(Lawyter)= 변호사(lawyer)+기자(reporter)
2024-03-16
profile
홍승표 Espee & Cie. 룩셈부르크·EU 변호사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재판소: 두 재판소 이야기 유럽은 크게 두 재판소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두고 있다. 하나는 1957년 로마 조약을 통하여 설립되고 최근 들어 2008년 리스본조약에 따라 근거법을 재정비한 룩셈부르크 소재의 유럽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조약과는 전혀 다른 조약에 따라 설립되고 형성된 유럽인권법재판소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창설된 유럽지역국제기구인 유럽연합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하며, 크게 국제법의 한 종류이자 지역국제법으로서 특별법인 유럽연합법과 유럽연합법을 집행하는 유럽 집행위원회 (EU Commission) 혹은 개별 유럽 회원국(EU Member States)의 유럽연합법 해석의 정합성에 대하여 다룬다. 국제조약에 따라 설립되었다 보니 유럽연합법에 관한 사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판단 또한 하는 사법기구이며, EU 내에서는 ‘룩셈부르크 재판소’라고 불리운다. 유럽인권법재판소는 유럽연합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그 기능이 아니고, 유럽 인권선언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그 목적인 재판소이다. 유럽 인권선언문은 유럽연합보다 더 많은 회원국을 가진 1951년 런던 조약 체결 시에 회원국들이 합의를 한 국제인권선언문으로서,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문과 1950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UN인권선언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유럽인권법재판소는 인권이라는 기본권, 헌법적·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만큼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국제재판소이다. EU 내에서는 ‘스트라스부르크 재판소’라고 불리운다.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두 도시 이야기 두 재판소를 간략하게 알아봤으니, 두 재판소가 소재한 두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룩셈부르크 재판소와 스트라스부르크 재판소는 불과 약 192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있으며, 차량으로는 약 2시간 30분, 고속철로는 1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두 재판소가 각 EU법과 EU인권법의 심장과도 같다보니 양 재판소간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 또한 많으며, 재판소의 구성이 다양하며 국제적인 것과 비슷하게,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또한 국제적인 도시에 속한다. 룩셈부르크는 약 65만 인구에 2/3가 외국인이고 나머지 1/3만이 내국인이며, 스트라스부르크 또한 룩셈부르크만큼의 외국인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약 50만 인구에 1/5가량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두 도시가 국제적이고 다양한 만큼 두 도시의 법조인 구성원들도 굉장히 다채로운 배경과 경험을 가졌다. 일례로, 필자의 소르본 법대 동기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의 18명의 공법 교수중 한 명은, 프랑스 출신-이탈리아 국적의 프랑스 변호사 자격, 국제법 박사 및 공법 교수자격 (Agregation de droit public) 취득자로서, 첫 직장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에 임용된 동시에, EU법의 중심지인 룩셈부르크에 이주를 하여 룩셈부르크 막스플랑크 국제법 연구소에서 방문교수를 하며 5년 이상 거주를 하여 룩셈부르크 국적 취득 요건을 만족하였다. 그는 룩셈부르크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공법 교수자격을 유지하며 룩셈부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 헌법기관에 자문을 한다. 다시 말해, 국적, 출신보다는 오로지 국제법 및 유럽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조 자원들이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에 다수 포진하게 되고, 이러한 인적자원의 풀은 유럽법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두 재판소와 두 도시 이야기: 대한민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 국제법 및 유럽법을 다루는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재판소라는 두 재판소와, 그 두 재판소가 소재한 두 도시들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국제재판기구가 없는 대한민국의 실정상 ‘먼 나라 이야기’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국제 법조인력들이 각축을 벌이는 유럽의 두 재판소와 두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법조계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각축을 벌일 수 있는 방향성과 역량을 토대로, 훗날에는 대한민국 버전의 두 재판소 이야기나 두 도시 이야기를 써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승표 Espee & Cie. 룩셈부르크·EU 변호사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로이터(Lawyter)= 변호사(lawyer)+기자(reporter)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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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체코 변호사(체코 법무법인 킨스텔라)
2024년 체코 도로교통법 어떻게 바뀌었나?
I. 들어가기 체코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행정처분 제도의 징벌적,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중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2006년에 처음 도입된 벌점 제도가 16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미국과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의 최소 연령을 17세로 규정한 L17 제도의 도입과 초보운전자에 대해 2년간의 ‘연습 면허’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변경 사항이다. II. 주요변경 내용 1. 행정처분 제도 개편 벌점 제도가 단순화되었다. 5개(2점, 3점, 4점, 5점, 7점) 범주로 구분되던 벌점 체계가 3개(2점, 4점, 6점)범주로 축소되어 운전자의 벌점 이해도를 높였다. 중대 법규 위반 벌점이 강화되어 적신호 주행, 신호 지시 위반 등은 5점에서 6점으로,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2점에서 4점으로 2단계나 껑충 뛰었다. 범칙금도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의 경우 1,000코룬에서 최대 3,500코룬으로 3배가 넘게 올랐다. (환율 1코룬= 58.65원, 2024.1.10 기준) 반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운전자의 경우, 행정처분 금액의 5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2. 운전면허 취득 최소 연령 17세 규정(L17제도) 운전면허 취득 최소 연령이 17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청소년은 15.5세부터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등록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 후 17세부터 운전이 가능하지만, 법정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주민센터의 멘토 등록부에 등록한 멘토의 동승 하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며, 최대 4명의 멘토를 등록할 수 있다.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영국 등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자동차에 L17 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하거나, 시간제한(예를 들어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운전 금지) 또는 보호자 동승 없이 20세 미만 승차 금지 등 제한을 두고 있지만, 체코는 멘토가 음주상태로 동승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만 두고 있다. 멘토의 자격요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0년 동안 B종(중량 3,500Kg이하, 8인승 이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최근 5년 내 면허정지 또는 범칙금 부과 전력이나 벌점도 없어야 한다. 당연히 멘토 본인의 멘토 역할수행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다. 3. ‘연습 면허’ 제도 또 다른 신설 규정은 최초 운전면허 취득 후 2년의 초보운전 기간 ‘연습면허’ 제도이다. 연령에 상관없다. 현재 체코 운전자 3%가 2년 미만 경력의 운전자로, 전체 교통사고의 11%를 차지한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18~24세 연령의 사망사고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위험한 초보운전 시기의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자 별도 관리한다. 초보운전자가 최초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내 6점 벌점에 해당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심리상담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4. 행정 간소화 2024년 1월 중에 교통 포털사이트(Portal dopravy)를 통해 온라인 자동차 명의변경이 가능해진다. 신규 출고된 자동차는 이미 온라인 등록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등록부 등록 시 차량점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수강증도 디지털화되어 물리적 수강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5일 경과 후 재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이 조항도 삭제되었다. 새롭게 벌점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어, 교통 포털사이트(Poral dopravy)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150km/h) 상향 조정 기타 EU 회원국들의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한 신설 규정으로 가장 많이 논란이 된 규정이다. 대개 새로 건설된 현대식 고속도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부분적 합의를 보았다.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차량흐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6. 기타 변경 사항 가.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등록증 소지 의무 폐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등록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만 충족되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2025년부터는 신분증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 대신할 전망이다. 다만, 체코 국외로 출국할 경우는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증, 자동차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나. 자동차 등록증 일원화 기존의 2종류였던 자동차 등록증이 하나로 통합된다. 신규 자동차 등록증에는 기본정보만 기재되고, 상세 정보는 전자화된다. 신규 자동차등록증 교환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관할청에서 할 수 있다. 다. 교통단속 경찰의 현장 권한 강화 교통단속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범칙금의 액수가 5,500코룬까지(기존 2,500코룬) 상향조정 되었다. 경찰의 권한 강화를 통해 예방적 기능과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한 규정이다. 라. 자전거 앞지르기 측면 안전거리 확보 의무 자동차로 자전거를 앞지르기할 경우 자전거와 1.5미터의 측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30km/h 이하 제한속도 주행 시의 측면 거리는 1미터이다. 자전거 전용 구간이 있는 도로의 경우 측면 안전거리 유지 의무는 없다. 마.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의료증명서(운전 적성 정밀검사) 소지 의무 위반 처벌 규정이 반대로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고령 운전자가 의료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개정법은 추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마무리 개정 체코 도로교통법은 ‘징벌적, 예방적 기능 강화’라는 개정 취지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횡단보도 우선 멈춤이나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은 흔히 무심코 위반하기 쉽다. 교통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교통 감시 카메라를 통해 지속해서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체코 내에서 운전할 경우 변경된 법규를 잘 숙지하여 위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미영 체코 변호사(체코 법무법인 킨스텔라)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로이터(Lawyter)= 변호사(lawyer)+기자(reporter)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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