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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데이터 계약의 유형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법학박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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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들어가며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자원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데이터 거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거래 계약은 아직 보편적으로 체결되거나 실무가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데이터 거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경우에 권리, 이용관계, 이익배분 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2020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작년 4월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시행 이후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작년 7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 이후 12월에 「산업데이터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1년 9월 미국법연구소(American Law Institute, ALI)와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 ELI)가 발표한 ‘데이터경제에 대한 제 원칙 - 데이터거래와 데이터권리(Principles for a Data Economy - Data Transactions and Data Rights)’에서 여러 데이터 계약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데이터 거래는 제공, 창출, 중개의 형태인데, 제공은 데이터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양도보다는 이용허락이 다수이며, 창출은 공동이용 및 수익권의 발생으로 인해 배분비율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중개는 오픈마켓형과 공용형이 있는데, 과기정통부와 달리 산업부는 공용형도 인정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오픈마켓형에서 오픈마켓과 이용자 간 계약유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양자 모두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유형은 없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데이터 계약의 유형
    1. 데이터 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 마켓플레이스형 분류

    이는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분류로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AI·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참조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데이터 계약의 유형을 제공형, 창출형, 공용형으로 분류한다. 제공형은 데이터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래로서, 데이터는 일방 당사자만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 권한에 대한 조건을 정하기 위한 계약이다. 창출형은 복수의 당사자가 관여하여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하거나 가공하는 계약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가 창출된다. 공용형(플랫폼형) 계약은 복수의 사업자가 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데이터를 보관·가공·분석하여 복수의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공용하는 계약이다.

    국내 가이드라인 상 제공형과 창출형은 일본 가이드라인과 유사하다. 마켓플레이스형은 오픈마켓이라는 중개 기능이 있는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를 거래하는 유형으로 크게 ① 오픈마켓 운영자와 데이터 제공자 간, ② 오픈마켓운영자-이용자 간 계약으로 구분된다. 오픈마켓운영자-데이터제공자 간 계약유형에서 오픈마켓운영자는 데이터 중개 플랫폼에 가입한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구매회원으로 가입한 데이터 이용자 간의 데이터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오픈마켓운영자-이용자 간 계약유형에서는 오픈마켓운영자와 오픈마켓이 중개하는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소비자와 같은 데이터 이용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등에 사항을 규정한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국내 시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오픈마켓형 계약을 고려하여 공용형과 다른 오픈마켓형을 두고 있다. 둘을 비교해보면 오픈마켓형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공용형은 목적을 같이하는 다수의 사업자가 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데이터를 집약·보관·가공·분석하고 공동으로 이용한다.

    2. 산업데이터 제공형, 산업데이터 창출형,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분류
    이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상 산업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류이다. 산업데이터 제공형은 데이터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산업데이터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계약유형을 말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산업데이터 양도형은 산업데이터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유형이다. 둘째, 산업데이터 이용허락(라이센스) 유형이다. 산업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하는 유형으로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거래상대방도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데이터 공유에 해당된다. 산업데이터 상호 이용허락형은 산업데이터의 사용 등에 대하여 상호 이용허락을 하는 유형이다.

    다음 유형은 산업데이터 창출형 계약이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산업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그 생성에 관여한 당사자 간 이용 권한, 이익 분배 등을 규정하는 계약유형이다. 공작기계 제조업체는 고객들의 공장에 납품한 공작기계에 센서를 설치하고 그 센서로부터 획득한 공작기계의 운영데이터를 분석한다. 이 데이터는 제조업체와 고객이 공동으로 창출한 데이터이다.

    끝으로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계약인데, 3가지의 하위 유형이 있다. 첫째,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은 데이터 제공자가 오픈마켓 등 산업데이터 유통플랫폼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유형을 말한다. 둘째,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이다. 복수의 사업자가 산업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이 해당 산업데이터를 수집·보관·가공·분석하고 공유(sharing)하기 위한 계약유형을 말하는데, 일본의 공용형과 유사하다. 셋째, 위 두 유형이 혼용되는 유형이다.

    3. 데이터 공급 또는 공유에 관한 계약, 데이터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계약 분류
    이는 ALI와 ELI의 분류로 “데이터 공급 또는 공유 관련 계약”이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함으로써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데이터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은 데이터 보유자가 자기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공급 또는 공유계약으로는 5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 첫째, “데이터 이전에 관한 계약”은 수령자가 관리할 수 있는 매체로 데이터를 이전하거나, 데이터가 저장된 매체를 수령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공급자가 수신자로 하여금 특정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둘째, “데이터의 단순 접근에 관한 계약”은 공급자가 관리하는 매체상의 특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수령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셋째, “데이터 소스 이용에 대한 계약”은 공급자가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생성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데이터를 읽거나 데이터를 처리 또는 포팅할 수 있는 특정 장치 또는 설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수령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넷째, “데이터 접근 승인에 관한 계약”은 공급자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처리 또는 포팅을 포함하여, 수령자에 의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접근을 승인하는 약정이다. 다섯째, “데이터 풀링에 관한 계약”은 2 이상의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으로서, 데이터 풀 내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다음 데이터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계약으로 4가지의 세부 유형이 있다. “데이터 처리에 관한 계약”은 '데이터 처리' 즉, 자동화 수단에 의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데이터에 대해 수행되는 모든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데이터의 구조화, 변경, 저장, 검색, 전송, 결합, 집적 또는 삭제가 포함)을 타인이 대신하도록 하는 약정이다. “데이터 신탁 계약”은 위탁자가 제3자(데이터 수탁자)에게 위탁자 또는 더 넓은 이해 관계자 집단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명시된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제3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데이터의 공급 또는 이용에 관한 특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데이터 에스크로 계약”은 데이터 사용을 계획 중인 하나 이상의 당사자와 제3자 간의 계약으로, 독점금지법 또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부과되는 것과 같은 법적 요건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에스크로 당사자가 데이터에 관한 계약체결 당사자들 전부 또는 일부의 권한과 능력이 제한됨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말한다.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계약”이라 함은 데이터 거래를 시작하려는 당사자와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제공자 간의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마켓플레이스 제공자는 고객과 데이터 거래를 위한 다른 당사자 간의 매칭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Ⅲ. 나가며
    데이터 거래는 크게 제공, 창출, 중개의 형태인데, 제공의 경우에 데이터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양도보다는 이용허락이 다수이며, 창출의 경우 공동이용 및 수익권의 발생으로 인해 배분비율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중개형의 경우 오픈마켓형과 공용형이 있는데, 과기정통부와 달리 산업부는 공용형도 인정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오픈마켓형에서 오픈마켓과 이용자 간 계약유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양자 모두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유형은 없는데, 오픈마켓의 책임을 포함해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데이터 거래의 사례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의 의의가 있다. 데이터산업법 제21조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별적, 구체적 계약 실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가능한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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