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1.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지는 자의 범위: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1) 사안 T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B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경매절차 중에는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았으며 C가 경락을 받았다. 즉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C가 경락받았다. 그 후에 D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이 때 T, A, B가 D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가가 문제된다.
(2) 판결 요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