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1.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가. 사실관계원고는 중국 국적으로 중국에서 사채업에 종사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2014년경 입국하였다. 피고들은 중국 국적의 부부로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경 입국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입국 전에 중국에서 500만 위안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의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입국한 이래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여 왔고 피고들의 자녀는 제주도 소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토지, 건물과 차량, 예금채권들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 4월 15일 투자이민제에 따라 자녀와 함께 영주권 취득의 전제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