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수사와 영장주의
2016-04-18
I. 서론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대중화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GPS 추적장치를 이용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수사가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결국 2012년 연방대법원이 United States v. Jones 사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산을 침범한 것이므로, 수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는 형태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