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해석
2015-02-23
-재정합의사건과 관련하여
1. 서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법률’이라 하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은 ‘참여규칙’으로 한다)은 과거 그 대상사건을 합의부 사건 중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으나, 2012년 1월17일 개정하면서 그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확대하였다.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즉, 재정합의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단독재판부 사건에서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경우 참여법률 제8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관하여
가. 재정합의 사건을 포함하는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하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