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체계에 나타나는 지방분권 전통
2017-10-30
중국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한국만큼 확고하지 않다. 중국 헌법 제126조는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의 ‘사회단체’에 공산당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중국에서 주장하는 사법독립은 사법기관인 공안(경찰), 검찰, 법원의 3기관이 독립하여 사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례로 중국은 각 지방 인민대표대회가 판사 임면권을 가지고, 각 지방 인민정부가 법원 예산권을 갖고 있다. 중국의 사법제도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원칙보다는 지방분권(地方分權)의 전통이 강하다.
중국에서 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