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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해석과 정당화
    변종필 교수

    형법해석과 정당화

    2017-11-09

    Ⅰ. 들어가며 법해석이란 (불명확한) 법문의 의미에 관한 이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의미를 해명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과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해석에는 해석자의 ‘선이해’(개인적 경험이나 특성, 윤리적·정치적 태도 등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제반 조건)가 불가피하게 작용한다. 선이해가 법해석(및 법적 결정)에서 법언어의 불명확성과 연계하여 초래하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익히 미국의 법현실주의가 잘 보여준 바 있다. 이에 법해석(및 법적 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자면 선이해의 부정적 작용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이해는 그 자체 직접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우회적 방식, 즉 법해석 및 적용의 ‘과정’을 심사하는 ‘절차적 방식’을 통해서만 통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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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법체계에 나타나는 지방분권 전통
    전우정 변호사

    중국 사법체계에 나타나는 지방분권 전통

    2017-10-30

    중국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한국만큼 확고하지 않다. 중국 헌법 제126조는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의 ‘사회단체’에 공산당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중국에서 주장하는 사법독립은 사법기관인 공안(경찰), 검찰, 법원의 3기관이 독립하여 사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례로 중국은 각 지방 인민대표대회가 판사 임면권을 가지고, 각 지방 인민정부가 법원 예산권을 갖고 있다. 중국의 사법제도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원칙보다는 지방분권(地方分權)의 전통이 강하다.   중국에서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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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소고
    최승재 변호사

    2단계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소고

    2017-10-23

    1. 도입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공정거래분야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논의가 있다. 필자가 법제연구원장으로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도 2017년 3월 포괄적 집단소송법안을 국회공청회에서 발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연비사건 등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한 지금은 어찌 보면 집단소송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제도 도입 논의는 일단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필요하면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되었다.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후생증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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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의 해상법 및 도산법상 쟁점
    김인현 교수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의 해상법 및 도산법상 쟁점

    2017-09-28

    I. 서     우리나라 최대의 선사였고 연간 매출 8조원의 규모를 가졌던 한진해운은 2016년 8월 31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정기선 영업은 수출입화물을 적기에 규칙적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한 한진해운은 회생에 실패하였다. 2009년부터 10여개 해운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생이 되었다. 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것은 관련자들이 정기선영업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하여 장차 발생할 물류대란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소홀히 한 점에도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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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권이 과연 조리상의 신청권인지?
    김중권 교수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권이 과연 조리상의 신청권인지?

    2017-09-25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Ⅰ. 사안의 경과  원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는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 사고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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