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서증의 작성자는 누구인가
2017-04-24
1. 문제의 제기
민사소송에서 증거방법(법원이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대상이 되는 유형물)은 인적 증거(증인, 감정인, 당사자)와 물적 증거(문서, 검증물 등)로 나누어진다.
물적 증거 중 서증은 문서의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방법이다. 민사소송법은 공문서에 관해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제356조 제1항)라고 하고, 사문서에 관해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제357조)라고 하여 문서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서의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