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부패범죄수사기구에 관한 소고
2017-02-06
최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 신설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공수처 법안의 주요내용은 공수처를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전속적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공수처 도입 찬성론자들은 그 비교법적 예시로서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을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위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역사적, 사회적 배경 및 형사사법체계가 다름에도 그 제도의 효용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현지의 실태는 별로 소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대만 등의 부패수사기구의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