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대작(代作)의 법률관계와 형사책임
2016-06-13
I. 문제의 제기
대작(代作)이란 타인을 위해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공표도 타인 명의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밑바탕에는 저작명의인과 저작자 사이에 대작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 이 합의를 중요시한다면 저작명의인이 저작자로 되어야 하겠지만, 원래 저작자가 아닌 자를 계약에 터잡아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다(半田正夫·紋谷暢男 편, ‘著作?のノウハウ’ 第6版, 有斐閣, 2002, 104면). 따라서 대작계약에 의해 창작을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아울러 대작의 법률관계에 관여한 자들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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