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역할 제고방안
2016-11-03
1. 서설
전통적인 지식재산 기반 산업은 특허나 디자인, 상표 등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었고, 이에 대한 보호는 개별 법률인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과 같은 직접적인 관련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였다. 또한 퍼블리시티권과 같이 아직 명문의 법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신지식재산’으로 분류하고, 기존 법률의 해석으로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는 해석 결론을 도출한다거나 입법론을 고민하는 것이 기존의 논의였다.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프로스포츠산업 또한 지식재산에 기반한 문화산업에 포함된다. 필자는 그동안 지식재산 기반 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거래관계의 공정성과 기술탈취에 준하는 무임승차의 방지, 거래상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