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정안은 경찰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은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