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신원] 미 연방항소법원도 “이민자 입국 허용해야”… 트럼프 “국가 안보는 망했다”
미 연방항소법원(9th Circuit Court of Appeal)은 지난 2월 4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긴급 집행금지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 및 긴급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미국 현지시각 2월 9일 오후 3시(PST기준, 한국시간 2월 10일 오전 8시)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슬림 7개국(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야, 소말리야, 수단, 예멘) 출신자 및 난민들에 대한 잠정적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1월 30일 워싱턴 주(이후 1월 31일 미네소타 주 동참)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국무부를 상대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심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반이민 행정명령의 긴급 집행금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