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AI가 작성한 판결기사

    AI가 작성한 판결기사

    [AI가 작성한 판결기사] “석면폐증 증상 고정 불필요, 산재보상 판결 확정… 장해등급만 충족되면 보상 가능”

    [AI가 작성한 판결기사] “석면폐증 증상 고정 불필요, 산재보상 판결 확정… 장해등급만 충족되면 보상 가능”

      석면폐증에 대한 산재보상에서 증상의 고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2두61113, 대법원 민사 2부, 주심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1977년부터 1999년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은 2014년에 석면폐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석면폐증이 악화되어 2018년 폐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2019년 폐이식 거부 반응 등으로 사망하였다. 사망 전날, 피고의 석면심사회는 망인에게 '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판정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법원은 산재보험법은 진폐증이 장해등급에 해당되면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도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AI가 작성한 판결기사] “사실상 부부관계, 사체유기죄 조리상 의무 인정 판결”

    [AI가 작성한 판결기사] “사실상 부부관계, 사체유기죄 조리상 의무 인정 판결”

      사자와 사실상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는 사체유기죄에서 말하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3도2627, 대법원 형사 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외도 의심으로 분노와 적개심을 느꼈고, 이로 인해 2022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베란다에 감금했다. 계속된 폭행에도 피해자가 애원했지만 폭력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8일 동안 베란다에서 감금당한 피해자가 전신에 둔력 손상을 입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감추고 경찰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방치하여 사체를 유기했다.이에 대해 1심(청주지방법원

    [AI가 작성한 판결기사] “성년후견인, 본소 및 반소 관련 소송행위와 변호사 선임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인정”

    [AI가 작성한 판결기사] “성년후견인, 본소 및 반소 관련 소송행위와 변호사 선임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인정”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법률신문이 아티피셜 소사이어티(Artificial Society)와 함께 인공지능(AI)이 작성한 판결 기사 보도를 시작한다. '오픈AI(OpenAI) 사'의 초거대 언어모델 GPT-4를 활용하되, 법률 문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티피셜 소사이어티가 자체 개발한 전·후 처리 파이프라인을 접목했다. 일종의 '보조 언어모델' 을 개발해 활용한 셈이다. 프로그램은 법률신문 독자위원이자,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윤상원(28·변호사시험 12회) 아티피셜 소사이어티 이사가 개발했다.AI는 1,2,3심과 재심 판결문 4건(총 41쪽)을 10여 분만에 분석해 첫 번째 판결기사를 작성했다. 판결 기사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AI만을 활용해 작성됐다. 앞으로

    1. 1
  • 페이지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