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고법 “수차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한 사건들이 하급심과 상고심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박원철, 이희준 고법판사)는 지난 11월 24일 A 씨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같은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2노2157).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화를 이용해 음향,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