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26일부터 '동계 휴정'
서울고등법원(원장 김광태)과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기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