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은 절대 가치" VS "범죄 예방위해 불가피"
사형제가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헌재가 사형제를 합헌으로 결정한 지 12년 만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4일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59)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사진).
이날 공개 변론에서는 형법 제41조 제1호,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가 심판대상이 됐다.
주요 쟁점은 △사형제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