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위헌 여부 공방… 헌재, 공개변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보고·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9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45조의2 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2021헌마374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한다. 복지부장관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련 현황을 분석해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의사인 청구인 측은 "의료법이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