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도 한때 검찰 선처 받았다… ‘법의 눈물’은 필요”
"법에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판(誤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수년 간 동분서주하며 명실상부한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자리잡은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삼례 3인조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재심결정을 이끌며 검찰권 남용 등을 지적해 온 그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불러일으킬 문제점에 주목, 그 울림이 더욱 크다.1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변호사는 "약자를 배려해야 할 때 (검찰이) 재량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주저하게 된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칙이나 기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