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사생활 노출 너무 심하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는 과거의 혼인과 이혼, 전 배우자에 관한 정보, 혼인 외 자녀 등의 정보를 기재해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전국여성법무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 등 6개 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개인 신분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기해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목적에 맞도록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인지와 친권이 기재돼 인지 방식과 부모의 이혼 사실이 노출되고, 성·본 창설과 변경 사유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면서 "개인의 신분정보가 개인의 의지나 요구와 무관하게 공개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