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지자체의 기부채납 조건부 재건축 인가, 위법행위 아니다
의왕시는 2006년 9월 재건축조합 사업 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시 소유의 땅을 매입해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어 시에 돌려주도록 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조합은 2011년 8월 해당 토지를 205억7000여만원에 매입한 뒤 84억5000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하 주차장과 공원을 설치한 후 시에 기부했죠. 이후 조합은 2007년 시가 부당한 조건을 걸어 재건축을 인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정비사업구역 외 시유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따른 시 소유지 매매계약도 무효"라며 토지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