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개발지역,소유자는 세입자라도 주거이전비 못 받아요
서울 마포구 주택재개발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인근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던 이씨.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합니다. 하지만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은 1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씨는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주택 등 소유자이므로, 자신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라고 해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대법원은 어떤 논리로 이 사건을 판단했을까요.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이 사건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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