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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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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8)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8)

        나라가 떳떳해야 검사가 떳떳하다 국정수행과 인간관계의 기본은 소통이다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 (1982. 08. 16. ~ 1985. 03. 11.)  나는 검사로 임관된 1969년 5월 1일부터 만 13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부장검사가 되었다. 그것도 검사라면 모두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수도검찰청인 서울지방검찰청 본청의 부장검사가 된 것이다. 당시는 검사의 직급이 있었던 때이므로 법무부 법무과장도 본청의 부장검사와 같은 고등검찰관으로서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로 겸직 발령받아 흔히 부장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칭에 불과할 뿐, 사실상의 부장검사는 아니었다.나는 서울지방검찰청의 특수 제3부장으로 만 1년, 특수 제1부장으로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8-2)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8-2)

      국정수행과 인간관계의 기본은 소통이다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 - Ⅱ (1982. 08. 16. ~ 1985. 03. 11.) 특수부장 시절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이 없으나 보람된 일도 있었다. 경찰과 의사에 대한 특강이다. 수강생인 경찰 수사 간부들은 향후 범죄와의 전쟁 수행 중 큰 역할을 했다. 특강 당시를 되돌아보면, 당시 경찰 총수는 내무부 치안본부장 K 씨로서 나의 대구지점 초임 검사 시절 관하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장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대구지검에서 차장검사 지시 사항 이외에 사법경찰관 교양 자료의 책자도 만드는 전담검사였으므로 관할경찰서에 대한 유치장 감찰 등의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8-1)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8-1)

      나라가 떳떳해야 검사가 떳떳하다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 - Ⅰ (1982. 08. 16. ~ 1985. 03. 11.)    당시는 검사 직급이 있어 법무부 법무과장도 본청 부장검사와 같은 고등검찰관으로 겸직 발령받아 흔히 부장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리긴 했으나 이는 통칭에 불과했다. 나는 서울지검에서 특수 제3부장 1년, 제1부장 1년 7개월, 총 2년 7개월간 근무했다.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는 3개부로, 모두 제3차장검사 소관이었다. 그러나 실제 가동되던 건 1,3부 2개였다. 2부는 직제에만 있을 뿐, 오래전부터 청와대 등으로 파견나간 검사들의 보직 관리를 위해 운영됐던 속칭 ‘유령부’였다.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6)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6)

        “선배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 제대로 아십니까?” 법무부 검찰국 검사 (1980. 6. 12. - 1981. 4. 29.) 법무부에 보존된 나의 인사 경력 카드에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라는 직명이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본직의 명칭이고, 실제로는 당시 수원에 있던 법무연수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검사였다.위 파견 근무는 나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검사로 생활하는 동안 상사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적이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발령된 때 공안부에 배속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형사 제3부로부터 공판부로 전속되게 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가 법무연수원 파견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7-2)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7-2)

    변호사법 전문 개정의 배경과 숨은 사연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장 - Ⅱ(1981. 4. 13. ~ 1982. 8. 15.)   다음은 법무과장 재직 당시 장관의 특명으로 시작된 변호사법 개정 작업에 관한 이야기다.   제5공화국 출범 직후 1981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를 매년 300명으로 늘려 변호사 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전에는 변호사 업무 영역이 전문화되지 못한 채 변호사 한 사람이 각종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변호사 몇 명이 모여 합동으로 개업하는 일도 있긴 했으나, 대부분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자 함이었다. 만능 변호사 1인의 시대가 지나고 고도산업사회에 맞는 변호사 제도 확립이 절실했다.   장관은 변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7-1)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7-1)

      공직자의 세 가지 허물은, 조급(躁)·감춤(隱)·눈치 없음(?)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장 - Ⅰ(1981. 4. 13. ~ 1982. 8. 15.) 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오르는 건 ‘자허원군성유심문’의 두 마디다. 남의 잘못은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戒眼莫看他非 戒口莫談他短]. 그러나 나는 글을 쓴다. 법무과장으로 발령받을 당시 법무과는 ‘법무행정의 종합기획’이란 기본적인 임무 외에 법령안의 기초·심사, 법령의 유권해석, 변호사와 공증인에 관련된 사무 일체를 관장하면서 다른 실·국 업무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법무부의 주무과였다. 검찰 제3과 검사 근무 시절 법무과 업무를 어깨 너머 봤기에 대략 짐작은 했으나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6)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6)

        “선배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 제대로 아십니까?” 법무부 검찰국 검사(1980. 6. 12. ~ 1981. 4. 29.) 내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상사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적이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서울지검 검사 발령 당시 공안부에 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형사 제3부로부터 공판부로 전속되게 해 달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법무부 검찰국 소속으로 당시 수원에 있던 법무연수원 파견 근무를 청한 때다.   서울지검 근무를 마칠 때 검사 경력이 10년을 초과해 고등검찰관으로 승진해야 할 시점이었는데, 당시 인사권자가 나를 탐탁치 않아했던 탓에 승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사후에 알게 된 것인데, 인사권자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5)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5)

      경솔하면 실수하고 헛소리하면 뒷감당 어렵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1977. 9. 1. ~ 1980. 6. 11.) 내가 서울지방검찰청의 본청에 발령받아 근무한 기간은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년 9개월이 넘는다. 나의 경력상 한 개의 직책으로 근무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때이다.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은 덕수궁 옆에 있던 소위 검찰 종합청사에 들어서 있어서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이 모두 이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검찰 종합청사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 건물 북측의 현관에 들어서서 왼쪽의 간부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다 보면, 가운데 기둥의 동쪽 면에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휘호인 ‘國家紀綱의 確立’이란 글이 오석(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5)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5)

      경솔하면 실수하고 헛소리하면 뒷감당 어렵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1977. 9. 1. ~ 1980. 6. 11.) 당시 검찰 종합청사는 덕수궁 옆에 있었다. 청사 내 간부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다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휘호도 볼 수 있었다. 청사를 두고 검찰 고위 간부가 남북통일에 대비해 건축된 건물이라고 대통령에 보고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남북통일은커녕 수도검찰이 점차 커지면서 지금의 서초동 검찰청사로 이전한 오늘에 와서 생각해보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당시 서울지검에는 검사장과 1명의 차장검사로, 내가 부임할 당시에는 밑에 공안부, 형사1·2·3부, 특별수사부, 공판송무부와 사무국, 즉 6부 1국의 체제로 운영되고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4)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4)

      보안처분, 그 재범의 위험성을 재는 잣대는?   법무부 검찰국 제3과 (1975. 7. 22. - 1977. 8. 31.)   당시의 법무부는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의 6층과 7층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안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이 법에 따른 보안처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검찰국에 신설된 검찰 제3과와 검찰 제4과의 사무실을 급히 마련할 수 없어서 그 청사 5층의 큰 사무실을 임시로 마련하여 두 과의 모든 사무 요원이 함께 사용했다. 30명이 넘는 인원이 비좁은 공간에 서로 어깨를 비비며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얼마 후 6층에 제3과와 제4과의 사무실이 마련되어 이사했다. 청사의 가운데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4)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4)

        보안처분, 그 재범의 위험성을 재는 잣대는?   법무부 검찰국 제3과 (1975. 7. 22. - 1977. 8. 31.)   당시 법무부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6층과 7층에 위치했다. 사회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보안처분 사무 처리를 위해 검찰국에 신설된 검찰 3·4과가 청사 5층에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했다. 두 과의 30명이 넘는 인원이 비좁은 공간에 서로 어깨를 비비며 일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6층에 3·4과 사무실이 마련돼 이사했다. 청사 가운데 복도를 중심으로 3과는 동쪽에, 4과는 서쪽에 자리 잡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산덕(黃山德), 차관은 김종경(金鍾卿)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2)

    [송종의 회고록][전문]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2)

        무관한 일에 나서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1971. 8. 26. - 1973. 4. 6.)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약 2년 4개월간의 근무를 마치고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으로 전보되었다. 인사 발령을 받고 강경이란 이름 자체가 생소하여 지도를 펴 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호남선 위에 전라도 쪽으로 논산역 다음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워낙 의외의 발령이었으므로 선배 검사들에게 물어보니 마침 그곳에 근무한 선배 한 분이 있었다. 그 선배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쩌다 하필 그런 청으로 발령받았느냐는 취지였다. 별로 좋지 못한 곳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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