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기념사, 축사 등

    기념사, 축사 등

    [2011년 신년사]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2011년 신년사]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난해는 과연 호랑이해답게 국가가 안팎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법조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09년에 로스쿨이 개교하고 지난 12월에는 법무부가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로 정하면서 한국의 법조계는 바야흐로 미국식의 '변호사 양산'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거기다 2011년에는 다국적 로펌들이 한국시장에 대거 몰려올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재야법조계는 과감한 개혁을 이룩하였습니다. 우선 인권재단을 만들어 변협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인권기구로 도약하는 물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의 전면공개' 등 사법개혁안을 제안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일제피해자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강제징용

    [2011년 신년사] 이귀남 법무부장관

    [2011년 신년사] 이귀남 법무부장관

    신묘년(辛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토끼처럼 큰 귀로 작은 목소리까지 듣는 소통의 한 해, 그 영민함과 기민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약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무·검찰은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매우 우수하지만 외부의 변화에 느리게 적응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이미 진입했고 10년 후에는 4만 불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법무·검찰의 미래를 창조하여 나갑시다. 먼저,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따뜻하고 친근한 법무·검찰이 되도록 합시다. 둘째,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과거의 관행, 매너리즘에서 탈피하여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나갑시다. 셋째, 사회변화를 직시하고 변화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2011년 신년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1년 신년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먼저 연초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말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남북대치 상황을 잠시 잊고 있었던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공분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에, 지난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사의 변방에서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며,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우리 젊은이들의 뛰어난 능력은 우리 국민들에게 환호와 기쁨을 선사하였고,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빠르고 건실하게 회복하고 성장한 우리 경제는 국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는 경제적으로 또 한 번의

    [2011년 신년사] 이용훈 대법원장

    [2011년 신년사] 이용훈 대법원장

    2011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남북 관계의 긴장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로 많은 국군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절제와 냉정함을 잃지 않고 차분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성숙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것도 국민 모두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지난 한 해에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의미있는 변화와 진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도입한 전자소송은 우리 소송의 근본틀을 바꾸는 것으로서 국민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참여

    [창간 60주년 특집] 법률신문에 바란다

    [창간 60주년 특집] 법률신문에 바란다

    ▲ 경인현 대검 운영지원과장= 법조계 뉴스와 판례, 사회의 법적 이슈들을 이론과 실무 면에서 함께 아우르는 노력을 경주해 온 법률신문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월요법창', '목요일언' 같은 재미와 품격을 겸비한 콘텐츠 개발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일반 신문과 달리 학문적 입장에서 쟁점을 분석하고 실무가의 의견을 소개하는데 좀 더 비중을 두었으면 합니다. ▲ 구충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와 함께 법조계의 교류와 소통의 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온 법률신문은 법조계의 소중한 보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기사와 정보제공을 통해 법조계를 대표하는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며, 법률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창간 60주년 축사] 신학용 대한법무사협회장

    [창간 60주년 축사] 신학용 대한법무사협회장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창달과 대중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법률신문의 뜻 깊은 창간 예순 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의 60년은 우리나라 법조계 발전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 동란 중 극심한 혼란의 역경 속에서 창간호를 낸 이래, 이제까지 법률신문은 우리 현대사의 희로애락을 법조인과 함께 하며 깊이 있는 취재와 알찬 정보, 다양한 법조계의 소식들을 알리는 창으로서, 법조인의 좋은 길잡이로서 법조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시시각각 법조계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며 법조계와 국민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 법의 생활화에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업적과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법조계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희망언론으로 더욱

    [창간 60주년 축사]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창간 60주년 축사]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오랜 세월 동안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해 온 법률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60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창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법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신문을 만든 선배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오늘날의 법조계와 법조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조계와 60년 동안 고락을 함께 해 온 법률신문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법치주의확립과 법률문화발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법률신문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률지식의 보급과 새로운 판례소개 등을 통하여 법치주의의 생활화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우리 사회의 중요 법적 문제에 대해 심층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오피니언 리더로서

    [창간 60주년 축사]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

    [창간 60주년 축사]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

    "법조와 함께,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등불을 환히 밝혀온 법률신문의 창간 60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회갑(回甲)'에 해당되는 60년은, "자신이 태어난 해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이 6·25전쟁이라는 어수선함 속에서도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뜻을 모았던 창간 당시의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법조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반려자로서, 그리고 건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평소 법률신문을 관심있게 읽어온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신문이 담당하고 있는 '사법과 입법의 가교 역할'에 감사와 애정을 표합니다. 법률신문의 전문적

    [창간 60주년 축사] 이귀남 법무부장관

    [창간 60주년 축사] 이귀남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전문지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법률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게 된 것을 법무·검찰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50년 전쟁의 포화 속에 창간된 법률신문은 그 동안 '정의, 공평, 평등'을 바탕으로 법률문화창달과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법과 정의에 관한 아이디어의 화수분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법무·검찰에 대해 언제나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운융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선진 일류국가

    [창간 60주년 축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창간 60주년 축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법률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법률신문 가족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조 전문지이자 법조정론지로 출발한 법률신문은 1950년 창간된 이래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이제는 우리 법조인과 법학자들 모두가 반드시 열독해야 하는 법률가들의 필수적인 공기가 되었습니다. 법률신문은 국내외의 최신 판례와 학설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적인 쟁점에 대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법조 언론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내 법률가들의 신상과 동정 등을 널리 알려 법률가들 사이의 대화와 소통의 광장을 마련함으로써 일체감과 연대의식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법률신

    [창간 60주년 축사] 이용훈 대법원장

    [창간 60주년 축사] 이용훈 대법원장

    법률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모든 사법부 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 출범한 법률신문은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성장하여 명실상부한 법조전문지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다양하고 귀중한 국내외의 법률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은 물론, 법률가들의 교류와 토론의 장으로 원활히 기능하여 법조의 발전과 법률문화의 창달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조와 국민을 잇는 소통의 매개체로서도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진정한 여망을 법조에 알리고 법조가 국민에게 더 한층 다가가게 하는 창구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법률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오신 법률신문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주권자인

    함께해 행복한 시간을 그리며

    故 이택규 법률신문 회장의 1주기 추도식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시안공원묘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서 신연수 편집국장이 한 추도사 전문을 소개한다. 어제는 제법 많은 눈이 내리더니 오늘은 바람만 차가울 뿐 날씨는 비교적 화창한 봄입니다. 한 해 전에도 이렇게 새 봄을 시샘하는 바람이 매섭게 옷깃을 파고들어 회장님을 이곳에 모시고 돌아서는 저희들은 그저 막막한 마음에 먼 산만 바라볼 뿐 누구 하나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회장님과 함께한 지난 25년은 참으로 보람된 나날이었습니다. 변변한 사옥도 없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처음으로 사옥을 마련하고 기뻐하던 일, 30년 동안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신문사를 일으켜 세워 제대로 된 신문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일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