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9주년 축사]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950년, 「정의·평등·공정」의 사시 아래 창간된 법률신문은 그동안 법조계의 등불로, 사회정의의 잣대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발맞추어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법조 각 분야의 새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은 물론, 최신 판례와 학계의 흐름을 깊이 있게 소개하는 이외에 여론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 주는 등 법률정보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4월, 법률신문이 ‘법의 날’을 기념해 시행한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실을 점검하면서 우리 법조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적절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 헌법재판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대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