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시스템 도입하면 '영업비밀 침해' 입증 쉬워져"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영업비밀 침해 관련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술은 인터넷을 통한 공유서버를 이용해 다양한 데이터 등을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산 기록(Log)이 남는 특성 때문에 기술개발 입증이 용이하고,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도 대응하기 쉽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16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 39층 렉쳐홀에서 '클라우드 데이'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조지훈(38·변호사시험 1회) 금융감독원 변호사가 '금융권 클라우드 환경 이용을 위한 준비절차, 감독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