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누5507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021누5507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제3행정부 2023. 4. 20. 선고] <일반>□ 사안의 개요원고는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대학교 총장인데, 참가인은 1 내지 7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임하였음.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1, 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2, 4 내지 7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
□ 쟁점-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법인이 피고보조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