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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수사개념의 변화와 수사권의 헌법적 근거

    수사개념의 변화와 수사권의 헌법적 근거

    I. 서론형사사법작용을 실현하기 위해 사법기구를 조직하고,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방식은 대륙식과 영미식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대륙식 사법기구와 형사절차가 도입되었으나, 해방이후 사법기구는 영미식으로 변경한 반면, 형사절차는 계속 대륙식으로 유지하여 양자간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1954년 형소법을 제정하면서 예심제도를 폐지하고, 예심판사가 가진 공판전 강제처분권을 검사에게 부여했다. 검사는 예심재판이 담당하던 기능을 수사의 형식으로 수행하게 되었고, 행정부에 속하지만 실질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준사법기관’이 되었다.하지만, 사법기구가 영미식으로 조직되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해방이후 계속 영미이론의 영향을 받다 보니 검사의 준사법기관성을 부정하는 견해들

    가상화폐 규제 논의 대한 고찰 : 신속한 자율규제 마련의 필요성

    가상화폐 규제 논의 대한 고찰 : 신속한 자율규제 마련의 필요성

    1. 개요최근 가상화폐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다. 해당 가상화폐는 작년 역사적인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모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온라인게임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때 시가총액이 3조 원을 상회하였다. 상장폐지, 거래소 파산 등 가상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이른바 '옥석 가리기'와 시장 자정 기능 향상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여지도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정당한 법익이 훼손된다면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하겠다.위 사건에서 법원은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 손실, 가상화폐 발행·유통의 투명성 등 여러 법익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상장법인이 발행한 시가총액 상위권 가상화폐 상장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한데

    사법부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가재정법 개정론

    1. 한국의 사법부 등 독립기관 예산요구안에 대한 예산편성제도대한민국 헌법은 제3장 ‘국회’ 이하 제54조 제1항에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입법자들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헌법상 별개의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사법부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요구를 일정절차만 거치면 임의로 감액해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제40조를 두고 있다(국가재정법 제40조, 제6조 참조).2. 미국의 관련 제도 및 역사미국의 경우 원래 예산안 제출 및 심의, 의결권이 모두 헌법상 의회에 있는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신청 시 분할거부의 적법성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신청 시 분할거부의 적법성

    Ⅰ. 서설공유지분권자나 토지소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지적소관청에 측량감정도면이 붙은 위 판결을 첨부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는데, 지적소관청은 분할 시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타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할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분할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른 법령에 따른 분할 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은 분할을 해주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Ⅱ. 분할 요건에 관한 법령 조항분할은 '지적법' 제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경우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었고, 2009년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특별한 법령상의 제한 없이 소유권이전, 매매

    EU 적정성 결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인 보완규정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의 문제

    EU 적정성 결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인 보완규정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의 문제

    1. EU 적정성 결정의 의의2021년 12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채택하였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제45조에 근거하여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적정성 결정을 통하여 EU 시민 등의 개인정보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자유로이 한국으로 이전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위원회가 한국이 개인정보보호의 적정한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결정한 것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있어서 한국이 사실상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상속재산파산 시 장례비용의 처리

    상속재산파산 시 장례비용의 처리

    상속재산 파산사건과 관련하여 장례비용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는 바, 부정하는 견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73조 제3호의 파산재단의 관리 등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단채권에 관한 규정은 열거적인 점, 민법 제998조의2를 근거로 상속채권자보다 언제나 우선하여 지급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긍정하는 견해는 한정승인에서 장례비 인정과의 균형, 상속재산파산의 활성화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실무의 입장은 통상 피상속인의 장례식에서 부의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부의금은 1차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부의금이 실제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의 충당에는 부족하나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의미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의미

    Ⅰ. 문제의 제기"저 여성은 성형수술을 했다", 혹은 "저 남자는 대머리인데 가발을 쓰고 다닌다"와 같은 표현이 형법상의 명예훼손행위가 될 수 있을까? 형법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적 명예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평가되는 사실의 적시 역시 이러한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여기에서 적시되는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일차적 요건이 도출된다. 즉 그 내용을 사람들이 인지하였을 때 해당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형법조문은 이

    공유지분에 대한 허위 가등기를 통한 경매방해 시도에 관하여

    공유지분에 대한 허위 가등기를 통한 경매방해 시도에 관하여

    1. 서설민사집행절차의 일종인 부동산임의경매 내지 강제경매절차, 즉 '경매'는 과거 경매절차에 대해 이해하는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참여하는 시장이었다. 소수의 입찰자만 참여하니,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낙찰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서적,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경매에 관한 정보가 쉽게 유통되면서, 부동산 경매 참여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낙찰가는 점차 시세에 근접하게 되었다. 권리분석이 상대적으로 쉬운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웃도는 가액에 낙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일부 경매참여자들은 경매물건을 이른바 '특수물건'으로 만들어 다수의 경매참여자들로 하여금 입찰을 주저하게 만들고, 이를 틈타 저가에 낙찰을 받아 부당한 이익을

    디지털 시대의 행정법 소묘

    디지털 시대의 행정법 소묘

    Ⅰ. 새로운 국가상의 등장과 행정법학의 변화 시대의 변천에 따라 행정과제는 점차 늘고 있으며 국가의 역할도 변하고 있다. 국가의 기능변화와 더불어 국가상도 변모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찰국가를 벗어나 급부국가, 작은 국가, 예방국가, 협력적 국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래에 독일에서는 새로운 국가상으로 보장국가(Gewährleistungsstaat)가 강조되고 있으며, 급부행정에서 보장행정으로 발전하고 있다(졸저,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법문사, 2016, 75면 이하). 행정법학은 법실증주의에 기초하여 해석학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법제정을 목적으로 한 ‘행위학’ 또는 ‘결정학’을 중시하는 새로운 행정법학(소위 신행정법학)이 부상하고 있다(졸저, 한국행정법론, 제2판, 3면). 또한 조종학

    사법권 독립과 수사권 독립의 양립불가능성

    사법권 독립과 수사권 독립의 양립불가능성

    I. 서론 2020년 국회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의 배경에는 '경찰의 수사권을 검사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하 '수사권독립론'이라 한다)이 있다. 수사권독립론은 형소법 제정시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등등 여러 형식으로 변조되지만, 그 뿌리는 하나다.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판단하겠다”는 거다. 이런 주장은 입법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입법론이 될 수 없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특별입법의 필요성

    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특별입법의 필요성

    1. 들어가는 말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은, 1975년 5월 13.일 공포되었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진행되었던 이른바 과거사 청산에서 종전의 잘못된 상황을 바꾸는 획기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특히 종전 판례가 긴급조치의 발령과 적용·집행이 불법행위라고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판례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구제를 받을 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처분 - CBDC와의 비교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처분 - CBDC와의 비교

    1. 서론 ‘N번방’ 사태와 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음란물 유통 등 범죄는 단순히 대포계좌, 대포폰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범죄수익을 취득, 배분하는 방법으로 완전한 익명성을 추구한다. ‘탈중앙화’라는 가상자산의 속성이 그러한 범죄에 기여하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는데, 수사기관으로서는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가상자산 환수에 심혈을 기울여 범행의 유인 자체를 없애야 하겠다. 이하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처분, 특히 압수와 몰수 실무를 고찰한다.2.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와 몰수몰수형 선고는 기본적으로 압수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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