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2021.02.22.]
2021. 2. 2.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재발방지를 위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계속 제기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자본시장 규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그 변화 추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