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행정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2020.03.11. ]
최근 도시공원일몰제의 기한도래 시점을 앞두고,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도시공원 및 비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진행을 위해 제정한 제안공모 지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데, 해당 지침서에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서 작성 기준, 행정청의 평가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평가 기준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 취소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