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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율촌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공법 분쟁 사례

    [2023. 1. 20.]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 측이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의료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적 분쟁, 병원 직원과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법적 분쟁, 병원 직원의 횡령 등 형사법적 분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등 공법적 분쟁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분쟁 중에서도 공법적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안에 관한 하급심 판결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판결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 관심있게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

    국조법에 도입된 '글로벌최저한세'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국조법에 도입된 '글로벌최저한세'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2023. 1. 20.] I. 들어가며 OECD 및 세계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1])(이하OECD/IF)가 2021년 10월에 최종합의한 디지털세 필라2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적인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차단할 목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산입규칙등을 각국이 도입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OECD/IF는 2021.12.20.에 필라2에 대한 모델규정(이하 '모델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합의 사항을 각국이 국내 세법 체계내에 용이하게 법제화할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제시한 것이다. [각주1]

    최근 디지털세 도입 동향 및 향후 전망

    최근 디지털세 도입 동향 및 향후 전망

    [2023. 1. 20.] 1. 디지털세 OECD 논의 경과 OECD는 매년 2,400억달러의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추정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조세피난처 등에 손쉽게 소득을 이전하여 조세회피가 이루어져 전세계적 세수 손실이 생겼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는 ①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 소재지국에 세수를 배분할 수 있는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필라1, ②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국가 간 세율차이 감소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필라2 제도 도입의 국제적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OECD/G20 Inclusive Framework(이하, IF)을 통한 세계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최종합의에 이르는 논의 경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외국 M&A 간이심사 기준 구체화 및 비수평결합에 대한 안전지대 확대

    [2023. 1. 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i) ‘국내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ii) 수직형·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한 안전지대를 확대하며, (iii)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하여, 이를 2022. 12. 30.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 구체화 공정위의 기존 심사기준은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를 간이심사 유형으로 규정하면서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

    외국의 역혼성단체방지 규정 관련 과세특례 신설

    외국의 역혼성단체방지 규정 관련 과세특례 신설

    [2023. 1. 20.]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단체(이하 “파트너쉽”)를 통해 투자한 경우 우리나라 세법상 해당 파트너쉽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이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이하 “본건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B국과 C국이 같은 경우 이자비용 공제를 세무상 부인하는 경우도 있음     1. 본건 과세특례 신설의 배경 2015년 OECD는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의 Action 2를 통하여 역혼성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법제화 동향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법제화 동향

    [2023. 1. 20.] I. 논의 배경 - ESG로 인한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필요성 ESG 시대에 경영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이 식별/관리해야 하는 ESG 리스크를 3층 주택에 비유해서 이해해 보자.[1] 한국 기업이 식별/관리해야 하는 리스크 요소들로 구성된 ESG 리스크 주택(ESG Risk House)을 상정해 보면, (i) 1층에는 한국 국내 법령에 따른 리스크(예: 환경법, 공정거래법 등 국내 법령 상 규제와 이에 따른 리스크)가, (ii) 2층에는 국제 규범 및 외국 법령에 따른 리스크(예: 한국 기업의 유럽 소재 고객사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 규범 및 외국 법령 상 규제와 이에 따른 리스크)가, (iii) 3층에는 (법령이 아니지만

    발주자의 도급계약 임의해제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2023. 1. 20.] 1. 들어가며 발주자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제가 적법한 해지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계약상 적법한 해제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의 문제로서 해제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추후 소송 등에서 적법한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오히려 발주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발주자의 도급계약 해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발주자는 일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도 해제(이른바 ‘임의해제’)를 할

    2023 국내외 ESG 전망

    [2023. 1. 20.] 2022년은 많은 국내외 기업이 ESG 전략을 수립하고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 경영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기였던 반면,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글로벌 경기 둔화 등 ESG 확산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에는 ESG의 제도화 내지 의무화를 재촉하는 내용의 다양한 시도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i)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

    머지포인트 사건 제1심 판결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해설

    [2022. 11. 20.] 1. 머지포인트 사건 제1심 판결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 지난 1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세간을 뒤흔든 머지포인트 사건과 관련하여 운영사 대표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머지포인트는 온라인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할인(약 20%) 발행된 머지포인트를 머지머니라는 온라인 포인트로 전환하여 충전한 후 개별 가맹점(표준산업분류 중분류 2종 이상)에서 바코드 형태의 증표를 통하여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본서비스 외에도 “VIP 구독서비스”를 통하여, 월 구독료를 납부하는 회원의 신용카드결제에 대하여도 결제금액의 20%를 상시

    공정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시행

    [2022. 11. 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중 (i)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규정, (ii) 벤처지주회사·공동출자법인의 특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구체화하는 취지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이하 ‘해석지침’)을 개정하여 2022. 11. 1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해석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해석지침의 주요 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규정 구체화 종래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하였으나, 2020. 12. 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시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2022. 11. 20.] 금융당국은 지난 2020. 9. 28.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로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시행하였고, 지난 2022. 9. 28. 동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1] 행정지도의 내용을 담은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하여, 지난 2022. 10.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11인, 이하 “제1개정안”) 및 지난 2022. 11.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12인, 이하 “제2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각주1] 유효기간의 연장 외에도 간편송금업 영위와 상관없이 선불충전금 전부가 관리대상이 되는 등 그 내용에도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제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동향

    [2022. 11. 20.] 1. 들어가며 2020. 11.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156호)으로 부실벌점 산정방법이 기존의 누계평균방식에서 단순합산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산정방식은 2023.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벌점 산정방식의 변경은 벌점을 부과받게 되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벌점 경감제도를 보완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용 [1] 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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