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통과
[2023.03.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률은 (1)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방안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거부권을 도입하였고. (2)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를 합리화하였으며, (3)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게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중지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규제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5) 일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일원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