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 2019.01.03 ]
2018. 12. 27. (목)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8개 법률안이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산안법”)」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법의 보호대상 확대 및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강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