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개정으로 인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 확대 안내
[ 2018.08.21.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의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에서 상업용 음반을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음악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공연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업종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