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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에 관하여

    [ 2018.09.06 ] 현행 주택법 제54조 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차목 6), 7)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모집 시기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주택법(2018. 3. 13. 법률 제15459호로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입주자모집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법을 근거로 2018. 6. 5. 입주자모집 시기의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주택공급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 2018.09.04 ] 국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개인정보의 제3국 재이전 제한 및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상호주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이 2018. 8.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안 내용 (1)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개정 법률안 제32조의5)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개정으로 인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 확대 안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개정으로 인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 확대 안내

    [ 2018.08.21.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의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에서 상업용 음반을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음악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공연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업종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되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 2018.08.13. ] 고용노동부는 2018. 8. 10.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2018. 8. 10.부터 9. 19.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까지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1. 개정의 배경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로 가파르게 인상됨에 따라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일반 월급제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문제되면서, 종래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최저임금법 적용시

    개정 근로기준법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기 관련

    [ 2018.07.10 ] 노동관계 법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 역시 부칙에서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2018. 7. 1.), 50인 이상(2020. 1. 1.), 5인 이상(2021. 7. 1.)과 같은 3개 규모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8. 5. 18. 발간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등을 통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적용이 유예된 사업장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적용 기준에 도달하면 즉시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의무 도입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의무 도입

    [ 2018.07.04 ] 최근 사회적으로 고객응대근로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18. 4. 17. 공포됨으로써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고용노동부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의무를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2018. 6. 28. 입법예고하였고,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8. 10. 18.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내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 2018.06.20. ] A사는 발주자로부터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입니다. 그런데 발주자는 위 공사의 공사용지를 예정보다 늦게 인도하였고, 이에 더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하여 A사 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사는 발주자에게 공사정지를 요청하였으나, 발주자는 이를 거절하고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사는 아래 계약조건을 근거로 발주자를 상대로 위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위 사건을 수행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A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서울동부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의 도입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의 도입

    [ 2018.06.19. ]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합회”)는 2018. 6. 5. 은행권에 적용할 채용절차 모범규준(안)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촉발된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에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향후 시중은행들이 모범규준을 검토하여 자사의 사규로 도입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걸쳐 채용절차에 관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금번 모범규준의 골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i) 채용시 성별, 연령,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ii) 선발전형의 표준화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서류·필기전형의 경우 외부위탁 가능 iii) 임직원추천제 폐지 iv) 사내 감시기능의 확대 : 인사부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2018.06.01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이하 “CISO”)의 겸직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2018. 5. 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CISO 겸직금지 의무 및 보험·공제 등 가입 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방안을 정리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국회 통과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국회 통과

    [ 2018.05.29 ] 국회는 2018. 5. 25.(금)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 2018. 5. 28.(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 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을 전격 통과시켰고 개정법률은 2019. 1. 1.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최저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1. 현행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기준 검토 현행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최저임금산입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제외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특별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특별팀’ 구성

    [ 2018.05.10 ] -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 북한 핵 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2018.4.27.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6월에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남북한의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금번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중국 <개인정보안전규범> 시행

    중국 <개인정보안전규범> 시행

    [ 2018.05.04 ] 올해 초 Facebook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있은 후 주가폭락으로 약 60조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는 뉴스가 있었고 유럽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인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중국 전국정보안전표준화기술위원회는 <정보안전기술 개인정보안전규범> (이하 “개인정보안전규범”)을 제정하여 2017년 12월 29일에 정식 발표하였고, 개인정보 안전규범은 5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안전규범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감독·관리·평가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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