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동향
[2023.04.03.]
회사가 체결한 파생상품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영진에게 약 1,700억 원의 배상책임을 물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하 ‘A회사’)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데 대하여 A회사의 2대 주주(이하 ‘원고’)가 기업집단의 회장(A회사의 최대주주,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도 재직), A회사의 대표이사 등(이하 ‘피고들’)에게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장에게는 약 1,700억 원(책임비율 50%), 대표이사에게는 약 190억 원(책임비율 1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