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사법연수원생들의 외면을 받던 장기 군법무관이 로스쿨 졸업자 배출 이후에는 매년 높은 지원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군법무관 지원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2012~2018년까지 장기 군법무관 선발에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졸업생 총 743명이 지원해 이중 164명이 최종 임관했다.
최종 임관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이 평균 4.5대 1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7년새 군법무관 경쟁률은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군법무관 경쟁률이 정원을 웃돈 것은 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나타났다. 국방부는 2004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장기 법무관을 선발해왔지만 사법연수원생들이 선호하지 않아 매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초임 계급을 대위로 올리는 등 처우를 개선했지만, 2011년 지원자가 15명(20명 정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년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그러나 1기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엔 사법연수원 수료자만 71명(모집정원 20명)이 지원할 정도로 경쟁률이 급등했고 최근까지 높은 지원율을 유지해왔다.
상황이 반전된 배경으로는 변호사 업계의 경쟁 심화와 취업난이 꼽힌다. 변호사 처우가 예전보다 좋지 않은데다 업무도 많아 공직인 군법무관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해석이다.
장기군법무관은 대위 연봉에 법무관 수당(기본연봉 40%)과 직책수당·성과급 등을 추가로 받아 처우로 보면 중소형 로펌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출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고 육아를 위한 탄력적 근무시간제 활용도 자유롭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시장 포화로 취업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군법무관의 직업안정성과 특화된 업무기회가 예비법조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장기 군법무관 임용요건은 임관예정일 기준으로 만 32세 이하인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로스쿨 졸업자로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에 따라 33~35세인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국방부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3급 이상이어야 한다. 최종 합격자는 훈련입소 후 시행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군법무관으로 정식 임용된다.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0년이며 5년차에 1회 전역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