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은 지난21일 박민자씨가 장종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상고심(99다50538)에서 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의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과실상계를 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심은 장씨가 박씨 소유의 노래방과 서모씨 소유의 임야를 교환하는 계약을 중계하면서 임야의 정확한 위치와 실제시가에 관해 거짓말을 해 박씨로 하여금 실질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해 교환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박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인 박씨로서도 지적도 등의 공부에 의하거나 현지주민들에게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의 위치와 시가를 정확히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며 50%의 과실상계를 적용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