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원하십니까?”
“법학 관련 시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법에 대해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하십니까?”
“법을 오랫동안 다뤄왔으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1912년에 공포된 일제의 조선민사령 제1조는 일본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912년부터 시작하여 해방되고도 근 15년 지난 1959년까지 의용을 통해서 일본 신령과 일본정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맛보게 했고, 현대법도 일본법의 큰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아무리 우리 법전을 읽어도 일본의 신령스런 정신이 담긴 법을 이해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선사시대로 거슬러서 일본이 우리에게서 문명을 배워서 고대 문명을 소박하게나마 차려서 문명국에 합류했다. 그러다가 쥐구멍에도 반짝 해 뜰 날이 있어서 최근 100년 동안 세계 경제대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몰라보게 성장했던 적이 있었다. 현대에는 예전부터 항상 그랬던 것처럼 거의 모든 수치에서 우리가 그들을 다시 추월했다. 그들의 경제버블은 이미 오래 전에 꺼져서 일본기업은 세계시장에서 맥을 못 춘다. 그들의 대동아공영권 철학은 누구도 반기지 않았다. 그들의 역량은 불과 2백 년도 못 버티고 다시 섬 안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제 그들의 신도 우리 법전에서 내쫓아서 그들이 예전부터 깃들었던 섬나라의 성황당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 삶의 지배자 법! 하지만법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법의 발생할 당시 모습과 발전과정 밝혀야 법의 실체를 알 수 있고, 법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와 늘 가깝고 함께 했지만, 법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다. <법을 소개하는 책>으로써 법개론서이며, 법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교양서이다. 알면 알수록 놀랍고 소중한 법!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힘들게 암기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상식선에서 법을 이해할 수 있다. 법의 ‘진면목’ <법개총론>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