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비리를 수사해 온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상용)은 6일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4명을 부정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박철규(58)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과 전 운영지원실장 권모(53)씨는 2012년과 2013년 신입직원 채용 당시 지인들에게 채용청탁을 받고, 인사실무자들에게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의 평가점수를 2140등에서 176등으로 대폭 올려주거나, 정보통신분야에서 128등이었던 한 채용자의 분야와 점수를 모두 바꿔 문화컨텐츠 분야 6등으로 변경해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는 등 총 4명을 부정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 부총리 등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점수조작에 관여한 실무자들도 박 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을 했고, 이미 내부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