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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외국법 자문사법 개정안 1소위 통과

    '법무사법인 활성화' 법무사법 개정안도 가결

    이승윤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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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이 함께 설립하는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의 지분율·의결권 제한이 모두 그대로 유지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EU로펌들은 7월 1일부터, 미국 로펌들은 내년 3월 15일부터 국내로펌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국내외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법 사무까지 볼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이한성)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1소위는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에서 합작에 참여한 국내외 로펌이 2개 이상의 조인트벤처를 설립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을 반드시 인가를 취소하도록 변경했다. 나머지 부분은 법무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인트벤처의 경영주도권을 국내로펌이 쥘 수 있도록 조인트벤처의 외국로펌 지분율과 의결권을 최대 49%로 제한한 내용도 그대로 유지됐다. 또 조인트벤처의 설립주체는 국내외 로펌의 본사가 돼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고 발생시 합작에 참여한 국내외 로펌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법무사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 법무사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무사법인 설립 등에 필요한 최소 구성원 법무사 수를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유한법무사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수 경력직 법무사의 경력 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경력직 법무사의 수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개정안은 또 법무사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법인 구성원의 책임을 제한하는 대신 고객 보호를 위해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강화했다.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는 등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가 없는 법무사는 법무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장 조치를 마련할 때까지 업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한 진술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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