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최대 49%로 제한된 외국로펌의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joint venture) 지분율·의결권 제한 등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들이 "가만있지 않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8일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가결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7일 개정안이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하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와 찰스 존 헤이 주한 영국 대사, 라비 크왈람 주한 호주 부대사, 파올로 카리디 주한 EU 대표부 통상과장 등 FTA 상대국 관계자들은 이상민(58·사법연수원 24기) 법사위원장을 찾아 면담을 갖고 개정안이 자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면담에서 외국 대사들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길 바라지만, (지분율·의결권 제한 등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외교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에서 합작에 참여한 국내외 로펌이 2개 이상의 조인트벤처를 설립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을 반드시 인가를 취소하도록 변경한 것 외에는 법무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조인트벤처의 경영주도권을 국내로펌이 쥘 수 있도록 조인트벤처의 외국로펌 지분율과 의결권을 최대 49%로 제한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또 조인트벤처의 설립주체는 국내외 로펌의 본사가 돼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고 발생시 합작에 참여한 국내외 로펌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이 위원장은 "FTA 상대국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무역 마찰 등 외교적 분쟁이 촉발될 우려가 높다"며 "문제를 해소하거나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협의·조정과정이 필요해 당분간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을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논의 뿐만 아니라 국내외 로펌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오해가 있다면 풀고, 우려가 있다면 해소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1소위 위원인 김도읍(52·25기)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미 법률시장을 개방한 싱가포르 등 해외 선례를 참작했고, 통상 마찰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심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대사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이의를 제기한다고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무사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 법무사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 20건을 통과시켰다.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법인 설립 등에 필요한 최소 구성원 법무사 수를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유한법무사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수 경력직 법무사의 경력 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경력직 법무사의 수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법무사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법인 구성원의 책임을 제한하는 대신 고객 보호를 위해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강화했다.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는 등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가 없는 법무사는 법무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장 조치를 마련할 때까지 업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한 진술보조인 제도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존엄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요법안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권위원이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포통장 모집을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의 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후 압류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및 약정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함.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을 '전년도'에서 '전전년도'로 변경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또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업무 수탁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에게 뇌물죄 관련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 △방송법 개정안=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시킴.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게 뇌물죄 관련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대한 무급 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가능시기를 확대함. 또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교원의 공개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도 강화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부모와 함께 국내에 체류할 여건이 안 되는 외국인 학생이 학업을 위해 국내에 체류할 경우 및 귀화자의 자녀 가운데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에 포함시킴. 또 외국인학교가 이 법을 위반해 부정입학에 연루될 경우 시정변경명령 없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공공외교법 제정안=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해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함. 이에 따라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외교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를 설치함.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에게 체납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함. 또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 및 상근 심사위원을 늘리며 보험료 연체 납부 시 부과되는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전환함.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외부기관 위탁을 금지하고,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검역법 개정안= 검역감염병의 종류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추가하고, 오염지역 체류자 및 경유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며 오염지역 방문 입국자에게 방문사실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어린이집의 종류에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협동어린이집을 두고,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들을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킴. 또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및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며 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 내용에 대한 계약의 추정제도를 도입함. 또 공제조합을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비용 융자 및 출자금 이체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건축법 개정안= 감리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 목적 건축물 등에 대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유형에 따라 건축관계자 등에게 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지정개발자의 범위 및 지정요건을 확대하고,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해 정비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함. 또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과 조합설립에 관한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정비구역에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유료도로법 개정안=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일괄 수납하는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을 도입하고, 통행료의 수납을 위해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