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노동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 꼽히는 양시훈(50·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 해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양 변호사는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다. 2006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화우 노동그룹과 기업송무그룹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불법파견 △중대재해 △통상임금 △근로자성 △해고 △노사분쟁 △임금피크 등 노동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통달한 ‘멀티플레이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서울고법 고법판사 재직 시절 A 자동차회사의 불법파견 사건에서 대부분 불법파견을 인정하던 법원의 기존 실무례와 다르게, 공정별로 나눠 구체적인 판단을 다르게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나의 사건에서도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을 공정별, 당사자별로 면밀히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판결이다.
양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무효판결이 선고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 해당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라며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이 화우에서 적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62·16기) 대표변호사는 “노동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양 변호사의 영입으로 노동그룹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하게 됐다”며 “화우 노동그룹의 전문성은 노동 분야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며, 고객의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법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