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주가글 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6042취재 왕성민디자인 김정은#행정사건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 #소주가글 #법률신문 #카드뉴스22016년 4월22일 밤9시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이 시작됩니다. 3단속에 적발된 이씨호흡기 측정결과 혈줄알콜농도 [0.129%][면허취소]에 해당4이씨는 음주사실을 부인합니다."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을 치료하려고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간 헹구는 ['소주가글']을 했을뿐이다"5이 씨는 1시간뒤 파출소를 찾아[채혈조사]를 요청하지만경찰은 거부합니다."채혈은 단속후 [30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61시간 30분가량 승강이 끝에결국 채혈을 했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10%미만]7하지만 경찰은이미 이씨의 운전면허를 취소"단속 후 2시간 30분이 지난 다음 채혈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8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해 최고농도에 이른 후 1시간 마다 0.008%~0.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채혈하기까지 2시간 반 가량 혈중알콜농도 감소량은 0.02~0.075%정도여야 하며 0.01%미만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9"이씨가 단속 후 혈중알콜농도를 낮추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1시간가량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단속에서 나온 수치는 [소주가글]에 의해 보철의 틈에 남아있던 알콜이 호흡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10이 판결을 보고소주로 입 헹궜다고 우기실 분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