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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판결] 아파트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 입주민 80% 동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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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 입주민 80% 동의 있어야 해요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40491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1083

    취재 이장호
    디자인 김정은

    #민사일반 #대표회의 #무인경비 #아파트 #입주민 #주택법 #법률신문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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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무인경비시스템]

    최근
    최저임금인상을 탓하며
    경비원을 해고한 뒤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입주자대표회의]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는 일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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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A 아파트
    2016년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경비원 44명을 모두 [해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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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안건이 담긴
    장기수선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부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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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총 660세대중 316세대만
    무인시스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죠.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2월 재의결해 [가결]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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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발한
    김씨등 입주자 38명
    소송을 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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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은
    [주택법] 제42조2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를 들어
    무효라고 판결합니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폐지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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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에서도 무효 판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무인 경비시스템 설치는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입주민의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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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의 설명
    "무인 경비시스템 설치로 공용부분이 변경되고 일부 부대시설이 용도폐지가 되는 등 구분소유자들의 아파트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다"

    "따라서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입주민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나, 입주민의 5분의 4 이상이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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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이 장점이라며 권유되는
    모든 것들..

    사람을 몰아내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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