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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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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충남 논산시 일대의 땅을 상속받은 A씨.

    1950년 6월 대학에 입학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으로 내려온 뒤 그해 9월 행방불명됐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내 2008년 7월 31일 A씨의 실종선고를 받았죠.

    이에 따라 A씨는 1955년 9월 9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던 A씨의 재산은 친모가 단독상속받았고 친모가 사망하자 동생 B씨에게 상속됐습니다.

    동생 B씨는 "토지소유자인 A씨가 실종된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땅을 돌려달라"며 A씨의 소유였던 땅의 현재 명의자인 이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소송을냈습니다.

    1심은 A씨가 실종된 상태임을 알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은 땅을 돌려줄 것을 선고하고, A씨의 존재를 모르고 땅을 매입하는 등 선의인 사람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A씨가 이른바 아버지의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닌 서자였던 점이 문제됐습니다.

    본부인의 딸이자 A씨와 배다른 형제인 C씨가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해 "민법시행 전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면 호주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적모(嫡母)"라며 "적모의 상속인인 자신에게 A씨의 재산이 상속되었으므로 땅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오랜 세월 얽혀버린이 사건을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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