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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동성애자 난민인정, 확실한 입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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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간다 출신인 A씨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며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돼 있는데, 우간다로 돌아가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박해를 박을 것"이라며 2014년 5월 난민 인정 신청을 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주장이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냅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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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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