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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약정하지 않은 중재기관 중재결과, 불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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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재원들의 주거정착 서비스 등을 컨설팅하는 아일랜드 법인인 A사

    외국기업 주재원 컨설팅업을 하는 한국 법인인 B사와 2008년 3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합니다.

    두 회사는 계약을 하면서 분쟁 발생 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합니다.

    이후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기자 A사는 계약과 달리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중재기관인 CIARB(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아일랜드 지부에 2013년 7월 중재를 신청합니다.

    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은 이듬해 8월 "B사는 A사에 71만6423유로를 지급하라"고 판정합니다.

    이후 A사는 중재판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이 중재판정 내용을 집행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B사는 "A사가 계약체결 때 정한 ICC가 아닌 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중재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중재인 선정 등 절차에서 배제됐으므로 중재판정에 따를 수 없다"고 맞섭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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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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