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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근로계약취소, 임금은 언제까지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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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씨는 2010년 6월 의류도소매업체인 A사에 채용돼 백화점 의류매장의 판매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낸 이력서상의 근무경력이 허위임이 드러나 A사는 같은 해 9월 17일 이씨에게 그달 30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를 통보했죠.

    이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씨와 회사는 법적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이씨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년 4월 퇴사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받지 못한 7개월치 임금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회사는 "우리가 피해자"라며 맞소송(반소)을 냈습니다.

    1,2심은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고, 부당해고 기간에 이씨가 현실적인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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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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